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기자수첩] 총선 D-50…서초동에 부는 '여의도風'

기사입력 : 2024년02월20일 08:00

최종수정 : 2024년02월20일 08:00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증인이나 피고인이 출마한다고 해서 기일을 고려해줄 수는 없을 것 같고 이 재판에 관심이 많으셔서 원칙대로 진행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는 이 대표의 변호인이 내달 재판 출석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자 이 같은 원칙을 내세웠다.

이성화 사회부 기자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50일 앞으로 다가왔다. 선거철 법원은 종종 기일 운영과 관련해 당사자의 '특별 주문'을 받는다.

특히 이 대표 사건의 핵심 증인이자 불리한 진술을 해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도 이 대표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 출마를 선언했다.

변호인은 출마와 관련해 피고인인 이 대표뿐만 아니라 증인인 유 전 본부장도 불출석할 수 있다며 재판 진행에 고려해달라고 했으나 재판부는 피고인의 개인 사정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해 여러 차례 법정에서 서로를 공격하던 이 대표와 유 전 본부장이 선거를 앞두고 다시 법정에서 마주하게 되더라도 재판부 입장에선 두 사람이 '피고인'과 '증인',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상황은 다르지만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부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도 마찬가지다.

정 의원 측 변호인은 지난달 25일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총선 전 선고를 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1심에서 선고받은 형이 국민들의 심판을 받는 데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이유다. 5선인 정 의원은 단수 공천으로 이번 총선에서 자신의 지역구인 충남 공주·부여·청양군 후보로 출마한다.

그렇다고 정 의원이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바로 재판 종결을 원한다는 입장도 아니다. 정 의원은 1심에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그는 명예훼손의 고의나 비방의 목적이 없었고 형량이 과하다며 항소심에서 결론을 뒤집기 위한 증인신문도 요청했다.

재판부는 총선 전까지 선고를 희망한다면 그에 맞춰 변론 준비를 해 달라고 했지만 다음 기일은 총선을 약 한 달 앞둔 내달 12일이다. 증인신문과 결심 절차, 선고까지 이뤄지기엔 다소 빠듯한 기간으로 보인다.

서초동에 부는 '여의도 바람'은 법원뿐이 아니다. 선거를 앞두고 검찰은 현직 검사들의 잇따른 총선 출마로 '정치적 중립성'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최근 사표를 내고 국민의힘에 입당해 고향인 경남 창원시 의창구 국회의원 예비후보로 등록한 김상민 대전고검 검사에게 정직 3개월, 현역 의원을 만나 총선 출마를 상의한 박대범 광주고검 검사에 감봉 3개월 처분했다.

또 '한동훈 녹취록 오보 사건'으로 기소돼 품위 손상을 이유로 해임된 신성식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사표를 내고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수사외압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윤석열 대통령과 검찰 조직을 비판하는 발언으로 중징계가 청구된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도 총선 출마를 공식화했다.

공직자가 여의도로 직행하는 일은 22대 국회만의 일은 아니다.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라는 비난에도 출마를 막을 길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투표권을 행사하는 국민 입장에서는 국민의 대표자로 나온다는 이들의 행동이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으로 비칠 수 있다.

재판에 출석하는 정치인들도 국민과 다른 특혜를 요구한다는 오해를 사지 않도록 더욱 신중한 태도를 보여야 할 때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선후보 김문수 56.53% 득표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당직자들과 손을 들며 인사하고 있다. 2025.05.03 photo@newspim.com   2025-05-03 17:28
사진
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