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대법 "'다주택 보유' 공무원, 승진 대상 배제는 부당"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심 "비위 정도 심하지 않아" 원고 승소
2심 "인사 공정성 해쳐 비위 정도 약하지 않아" 원고 패소
대법 "다주택 보유자 모두 승진 못 해…임용 심사 과정 부당"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재직하던 시절 다주택을 보유한 5급 공무원을 4급으로 승진시켰다 강등 처분한 것에 대해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징계 근거가 된 주택보유조사가 인사에 반영될 것으로 예상하기 어렵고, 다주택을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승진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경기도 공무원 한모 씨가 경기도를 상대로 낸 강등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사진=뉴스핌DB]

한씨는 2020년 10월 1일부터 2021년 1월 11일까지 경기도 보건건강국에서 근무했다. 경기도는 2020년 12월 17~18일 4급 승진후보자에 대해 주택 보유조사를 실시했고, 한씨는 자녀 명의의 주택 1채와 매각 진행 중인 주택 1채 등 총 주택 2채를 보유하고 있다는 내용의 답변을 제출했다.

한씨는 2021년 2월 경기도 지방서기관(4급)으로 승진했으나 경기도는 같은 해 6월 그에 대한 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한씨가 주택 보유조사 당시 조사 서식을 자의로 판단해 오피스텔 분양권(2건)을 주택 수에서 고의로 누락·제출했다는 이유에서다.

경기도 인사위원회는 같은 해 7월 한씨가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그에게 강등 징계를 의결하고 다음 달 그를 강등 징계 처분했다. 한씨는 이후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경기도 소청심사위원회는 이를 기각했고, 한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한씨는 본인과 배우자가 보유하고 있었던 오피스텔 분양권이 조사 대상인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오해했다며 주택 보유 현황에 관해 거짓 진술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는 본인이 당시 다주택 보유 해소 권고 대상인 고위공직자도 아니었고, 설령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해당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다고도 했다.

1심은 한씨가 오피스텔 분양권 2건을 누락·진술한 부분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하면서도, 해당 처분은 합리성·타당성을 잃어 위법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구 지방공무원 징계 규칙은 성실의무 위반 중 비위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강등~정직' 징계하도록 정하고 있다"면서도 "금품 비위, 성폭력 범죄, 성매매 등을 심한 비위행위로 보고 있는데 이 사건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직무상 정보를 활용해 부동산을 취득했다는 등 원고가 직무수행과 관련해 비위를 저지른 것도 아니어서 원고의 비위 정도가 심하다고 볼 수 없다"며 "그외 제출된 자료들만으로는 한씨에게 거짓 진술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반면 2심은 한씨에 대한 경기도의 강등 징계가 타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공무원에게 징계처분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며 "징계권자가 내부적인 징계양정 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징계처분했을 경우 정해진 징계양정 기준이 합리성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한씨는 '경기도 고위공직자 다주택 보유 해소 권고' 공문을 공람해 오피스텔 분양권도 주택에 해당하는 점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4급 승진후보자인 한씨가 본인의 승진과 관련해 주택보유현황을 거짓으로 진술함으로써 인사의 공정성을 해한 것은 결코 비위 정도가 약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씨와 같이 주택보유현황을 밝힌 4급 승진후보자 132명 중 다주택 보유자라고 신고한 사람은 35명이고, 이들 모두 4급으로 승진하지 못했다"며 "그런데도 주택보유현황을 허위로 신고해 승진한 한씨에게 징계양정 기준에 따라 이뤄진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보는 것은 형평에 반한다"고 부연했다.

하지만 판단은 대법원에서 다시 뒤집혔다.

재판부는 "공무원이 거주와 무관하게 시세차익만을 목적으로 주택용 부동산에 관한 투기행위를 하거나 부정한 자금으로 부동산을 매수했다면 도덕성·청렴성 등을 부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단순히 다주택 보유 여부와 같은 '주택보유현황' 자체가 공무원의 도덕성·청렴성 등을 실증하는 지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사건 주택보유조사는 공무원의 직무수행능력과 관련 있는 도덕성·청렴성 등을 실증 평가하기 위해 실시된 것이라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며 "법령상 근거 없는 '다주택 보유 여부'를 4급 공무원으로의 임용 심사에 일률적인 배제 사유 또는 소극 요건으로 반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경기도는 4급 후보자들에 대해 사전에 다주택 보유 해소를 권고하지도 않은 채 주택보유현황을 조사했다"며 "각자의 주택보유경위, 주택매수자금의 출처 등을 확인하지 않고 다주택 보유자들을 임용 심사에서 배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상자들은 다주택 보유 해소를 권고받지 못해 주택을 처분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고 주택보유현황이 구체적인 경위와 내역에 고려 없이 곧바로 인사에 직접 반영될 것이라고는 객관적으로 기대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부연다.

끝으로 재판부는 "한씨와 같이 주택보유현황을 밝힌 4급 승진대상자 중 다주택 보유자로 신고한 35명이 모두 4급으로 승진하지 못했다는 정황은 그 자체로 경기도의 4급 공무원 임용 심사 과정이 부당했음을 드러내는 대표적인 사정"이라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의구, 1심서 실형…법정 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문 표지를 사후에 만들고 보관한 혐의로 기소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강 전 실장은 증거 인멸과 도망을 우려로 법정에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박옥희)는 28일 오후 허위 공문서 작성·행사, 공용물 손상,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강 전 실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사후 계엄 선포문 허위 작성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5.28 photo@newspim.com 강 전 실장은 비상계엄 해제 후인 2024년 12월 6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사전에 부서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명한 문서에 따라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처럼 허위 계엄 선포문을 작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사후 문건은 한 전 총리, 김 전 장관, 윤 전 대통령 순으로 서명이 이뤄졌고, 강 전 실장 사무실에 보관된 것으로 조사됐다. 내란 혐의 수사가 본격화하자 한 전 총리로부터 "사후에 문서를 만들었다는 것이 알려지면 또 다른 논쟁을 낳을 수 있으니 내가 서명한 것을 없었던 것으로 하자"라는 말을 듣고 해당 문건을 파쇄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사후에 작성된 계엄 선포문이 허위 공문서에 해당하며, 강 전 실장에게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계엄 선포의 절차적 적법성을 증명하고 계엄 선포문 표지가 공개되는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작성한 이상 (문서) 행사의 목적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 밖에 계엄 선포문 파쇄와 관련한 공용서류 손상·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다만 재판부는 "문서 보관 행위만으로는 해당 문서의 신용을 해할 위험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며 허위 공문서 행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피고인은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고위 공무원으로서 대통령의 직무수행을 올바르게 보좌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위헌·위법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발의된 엄중한 상황에서 윤석열 등의 서명을 받아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피고인은 윤석열의 사전 지시가 없었는데도 계엄 선포문의 표지 형식을 작성하고 윤석열 등의 서명을 받아 각 범행의 주요한 실행행위를 담당했다"며 "피고인의 직위와 역할을 비춰볼 때 죄책이 무겁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선고 이후 증거 인멸 및 도망 우려 등으로 강 전 실장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강 전 실장 측 변호인은 "사실관계를 다 인정하고 법리적으로 다퉜고 증거, 증인에 대해서도 동의했다"며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으니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 달라"고 했다. 강 전 실장도 "저는 증거 인멸과 도주에 대한 의사가 전혀 없다"고 항변했으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다투고 있고 1년 6개월이라는 가볍지 않은 형이 선고됐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hong90@newspim.com 2026-05-28 15:27
사진
신네르, 롤랑가로스 2회전 탈락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세계 테니스계를 호령하던 얀니크 신네르(24·이탈리아·1위)가 파리의 가혹한 폭염과 갑작스러운 컨디션 난조로 커리어 그랜드슬램 도전이 물거품됐다. 신네르는 28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롤랑가로스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6 프랑스오픈 남자 단식 2회전에서 세계 56위 후안 마누엘 세룬돌로(24·아르헨티나)에게 세트 스코어 2-3(6-3, 6-2, 5-7, 1-6, 1-6)으로 대역전패했다. 톱시드를 받은 선수가 이 대회 3라운드 이전에 탈락한 것은 2000년 안드레 애거시(미국) 이후 무려 26년 만이다. [파리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신네르가 28일(현지시간) 2026 프랑스오픈 남자 단식 2회전 경기 중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6.5.29. psoq1337@newspim.com 경기 초반은 신네르의 독무대였다. 강력한 스트로크를 앞세워 1, 2세트를 손쉽게 따냈다. 3세트에서도 게임 스코어 5-1까지 달아나며 완승을 눈앞에 뒀다. 그러나 파리의 30도를 웃도는 폭염 속에서 비극이 시작됐다. 심한 어지럼증과 메스꺼움을 느낀 신네르는 급격한 체력 저하와 함께 다리 경련 증세를 보였다. 코트를 떠나 메디컬 타임아웃까지 요청했으나 한 번 무너진 몸은 회복되지 않았다. 신네르가 중심을 잃자 세룬돌로는 끈질긴 수비와 집요한 톱스핀 샷으로 상대를 흔들었다. 몸이 굳어버린 신네르는 마지막 20게임 중 단 2게임만 따내는 빈공 속에 급격히 무너졌다. 이 경기 전까지 올 시즌 인디언웰스, 마이애미, 몬테카를로, 마드리드, 로마까지 'ATP 마스터스 1000' 시리즈 5개 대회를 연속 석권하며 30연승을 달리던 신네르의 무패 행진도 허무하게 마감됐다. 지난해 파리 마스터스 우승을 포함하면 마스터스 1000 시리즈 6개 대회 연속 우승이라는 대기록의 중단이다. [파리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신네르가 28일(현지시간) 2026 프랑스오픈 남자 단식 2회전에서 패한 뒤 경기장을 떠나고 있다. 2026.5.29. psoq1337@newspim.com 경기 후 신네르는 "최근 많은 경기를 치르며 회복할 시간이 부족했고 아침부터 몸이 무거웠다"며 "3세트 이후 에너지가 완전히 떨어지며 흐름을 잃었다"고 아쉬움을 삼켰다. 대어를 낚은 세룬돌로 역시 "그에게 정말 힘든 상황이었다. 솔직히 운이 따랐고 신네르가 빨리 회복하길 바란다"며 위로를 건넸다. 이번 이변으로 지난 2024년 호주오픈을 기점으로 이어져 온 신네르와 카를로스 알카라스(스페인·2위)의 '메이저 독식 체제'는 잠시 멈추게 됐다. 지난 9개의 메이저 대회를 양분했던 알카라스가 손목 부상으로 대회 전 기권한 데 이어 신네르마저 조기 탈락하며 롤랑가로스는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혼전 양상으로 접어들었다. [파리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세룬돌로가 28일(현지시간) 2026 프랑스오픈 남자 단식 2회전에서 승리한 뒤 팬들에 인사하고 있다. 2026.5.29. psoq1337@newspim.com 번번이 이들에게 밀렸던 노박 조코비치(세르비아)의 통산 25번째 메이저 우승 대기록 도전과 메이저 대회 준우승 단골이었던 알렉산더 즈베레프(독일), 캐스퍼 루드(노르웨이) 등 강자들의 왕좌 탈환 경쟁이 본격적인 막을 올렸다. 특히 조코비치가 이번에 정상에 오르면 남녀 테니스를 통틀어 '역대 메이저 단식 최다 우승'이라는 전인미답의 이정표를 세우게 된다. psoq1337@newspim.com 2026-05-29 08:0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