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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다주택 보유' 공무원, 승진 대상 배제는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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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비위 정도 심하지 않아" 원고 승소
2심 "인사 공정성 해쳐 비위 정도 약하지 않아" 원고 패소
대법 "다주택 보유자 모두 승진 못 해…임용 심사 과정 부당"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재직하던 시절 다주택을 보유한 5급 공무원을 4급으로 승진시켰다 강등 처분한 것에 대해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징계 근거가 된 주택보유조사가 인사에 반영될 것으로 예상하기 어렵고, 다주택을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승진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경기도 공무원 한모 씨가 경기도를 상대로 낸 강등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사진=뉴스핌DB]

한씨는 2020년 10월 1일부터 2021년 1월 11일까지 경기도 보건건강국에서 근무했다. 경기도는 2020년 12월 17~18일 4급 승진후보자에 대해 주택 보유조사를 실시했고, 한씨는 자녀 명의의 주택 1채와 매각 진행 중인 주택 1채 등 총 주택 2채를 보유하고 있다는 내용의 답변을 제출했다.

한씨는 2021년 2월 경기도 지방서기관(4급)으로 승진했으나 경기도는 같은 해 6월 그에 대한 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한씨가 주택 보유조사 당시 조사 서식을 자의로 판단해 오피스텔 분양권(2건)을 주택 수에서 고의로 누락·제출했다는 이유에서다.

경기도 인사위원회는 같은 해 7월 한씨가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그에게 강등 징계를 의결하고 다음 달 그를 강등 징계 처분했다. 한씨는 이후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경기도 소청심사위원회는 이를 기각했고, 한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한씨는 본인과 배우자가 보유하고 있었던 오피스텔 분양권이 조사 대상인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오해했다며 주택 보유 현황에 관해 거짓 진술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는 본인이 당시 다주택 보유 해소 권고 대상인 고위공직자도 아니었고, 설령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해당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다고도 했다.

1심은 한씨가 오피스텔 분양권 2건을 누락·진술한 부분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하면서도, 해당 처분은 합리성·타당성을 잃어 위법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구 지방공무원 징계 규칙은 성실의무 위반 중 비위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강등~정직' 징계하도록 정하고 있다"면서도 "금품 비위, 성폭력 범죄, 성매매 등을 심한 비위행위로 보고 있는데 이 사건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직무상 정보를 활용해 부동산을 취득했다는 등 원고가 직무수행과 관련해 비위를 저지른 것도 아니어서 원고의 비위 정도가 심하다고 볼 수 없다"며 "그외 제출된 자료들만으로는 한씨에게 거짓 진술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반면 2심은 한씨에 대한 경기도의 강등 징계가 타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공무원에게 징계처분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며 "징계권자가 내부적인 징계양정 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징계처분했을 경우 정해진 징계양정 기준이 합리성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한씨는 '경기도 고위공직자 다주택 보유 해소 권고' 공문을 공람해 오피스텔 분양권도 주택에 해당하는 점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4급 승진후보자인 한씨가 본인의 승진과 관련해 주택보유현황을 거짓으로 진술함으로써 인사의 공정성을 해한 것은 결코 비위 정도가 약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씨와 같이 주택보유현황을 밝힌 4급 승진후보자 132명 중 다주택 보유자라고 신고한 사람은 35명이고, 이들 모두 4급으로 승진하지 못했다"며 "그런데도 주택보유현황을 허위로 신고해 승진한 한씨에게 징계양정 기준에 따라 이뤄진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보는 것은 형평에 반한다"고 부연했다.

하지만 판단은 대법원에서 다시 뒤집혔다.

재판부는 "공무원이 거주와 무관하게 시세차익만을 목적으로 주택용 부동산에 관한 투기행위를 하거나 부정한 자금으로 부동산을 매수했다면 도덕성·청렴성 등을 부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단순히 다주택 보유 여부와 같은 '주택보유현황' 자체가 공무원의 도덕성·청렴성 등을 실증하는 지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사건 주택보유조사는 공무원의 직무수행능력과 관련 있는 도덕성·청렴성 등을 실증 평가하기 위해 실시된 것이라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며 "법령상 근거 없는 '다주택 보유 여부'를 4급 공무원으로의 임용 심사에 일률적인 배제 사유 또는 소극 요건으로 반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경기도는 4급 후보자들에 대해 사전에 다주택 보유 해소를 권고하지도 않은 채 주택보유현황을 조사했다"며 "각자의 주택보유경위, 주택매수자금의 출처 등을 확인하지 않고 다주택 보유자들을 임용 심사에서 배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상자들은 다주택 보유 해소를 권고받지 못해 주택을 처분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고 주택보유현황이 구체적인 경위와 내역에 고려 없이 곧바로 인사에 직접 반영될 것이라고는 객관적으로 기대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부연다.

끝으로 재판부는 "한씨와 같이 주택보유현황을 밝힌 4급 승진대상자 중 다주택 보유자로 신고한 35명이 모두 4급으로 승진하지 못했다는 정황은 그 자체로 경기도의 4급 공무원 임용 심사 과정이 부당했음을 드러내는 대표적인 사정"이라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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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견 어려운 췌장암 AI로 조기 진단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 알리바바가 개발한 AI 솔루션이 췌장암 조기 진단을 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췌장암은 발견하기가 극히 어려운 암으로, 보통 말기에 발견된다. 때문에 췌장암은 진단 후 5년 생존율이 10%에 불과하다. 중국의 AI 솔루션이 중국의 한 병원에서 시범 적용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췌장암 조기 발견 사례가 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 중문판이 6일 전했다. 알리바바가 개발한 이 솔루션의 명칭은 'PANDA(인공지능 췌장암 검사 시스템)'이다. 촬영된 CT 영상을 AI가 판독해 췌장암 확진을 결정하는 소프트웨어다. PANDA는 중국 내 여러 병원에서 임상을 진행 중이다. 이 중 한 곳은 닝보(寧波)대학 인민병원이다. 닝보대학 인민병원은 2024년 11월 PANDA를 도입해 임상시험을 시작했다. 현재까지 PANDA는 18만 건 이상의 복부 혹은 흉부 CT를 분석했고, 이를 통해 20건 이상의 췌장암을 발견했다. 이 중 14건은 조기 진단이었다. 췌장암은 조기 진단될 경우 수술을 통한 제거가 가능하다. 한 환자의 경우 복부 팽만감과 메스꺼움의 증상으로 병원을 찾아 CT를 촬영했으며, 췌장 전문 검사를 받지 않았지만, 췌장암 판정을 받았다. 현지 의사는 "PANDA의 식별이 없었으면 결코 췌장암 판정을 못 하는 상황이었으며, PANDA로 인해 환자의 췌장암이 조기에 발견됐고 수술을 통해 완치될 수 있었다"며 "AI가 환자의 생명을 구했다고 볼 수 있다"고 소개했다. 아직은 오차율이 비교적 높은 상태다. PANDA는 그동안 1400건의 스캔 영상에 대해 췌장암 가능 경고를 했다. 전문의들은 이 중 300개에 대해서만 정밀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후 300명의 환자는 재검사를 받았다. 이 중 20여 건이 췌장암으로 판정받았다. PANDA를 개발한 곳은 알리바바 산하 다모(達摩)연구소다. 연구소의 베테랑 알고리즘 전문가는 2000명 이상의 췌장암 환자의 CT 영상을 취득해 방사선 전문의들에게 병변 위치를 수작업으로 표시하도록 요청했다. 그리고 결과물을 AI 학습으로 훈련시켰으며, 이를 통해 PANDA는 선명도가 낮은 CT 이미지에서도 췌장암을 식별할 수 있게 됐다. 알리바바의 PANDA는 지난해 4월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패스트트랙 의료 기기로 선정됐다. 해당 제도는 성능이 뛰어난 의료 기기의 경우 임상 시험 기간을 단축시켜준다. 캘리포니아 대학의 한 교수는 "임상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보다 PANDA가 의사들에게 더 가치가 있을 것"이라며 "PANDA와 같은 솔루션은 지방 병원이나 진료소의 유용한 보조수단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중국 병원 자료사진. [신화사=뉴스핌 특약] ys1744@newspim.com 2026-01-06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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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북극항로 첫 시범운항 [부산=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해양수산부가 올해 북극항로 개척에 본격 나선다. 오는 8월 말에서 9월 중 컨테이너선(3000TEU급)을 투입해 시범운항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시범운항에 참여할 선사 및 화주를 모집해 선정할 방침이다. ◆ 북극항로 개척 원년…첫 시범운항 주목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은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해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오는 9월 전후에 시범운항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면서 "3000TEU급 컨테이너선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3000TEU급 컨테이너선이 대형에 비하면 작다고 할 수 있지만,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면서 "중국이 지난해 운항한 선박도 4000TEU급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이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해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2026.01.06 dream@newspim.com 김 대행은 "시범운항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에는 선사와 화주를 선정할 예정"이라면서 "시범운항이라는 면에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선사가 선정되면 선사가 희망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서 잘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산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는 "내년 예산에 (신청사)설계비를 반영할 예정"이라면서 "내년부터 구체적인 (청사 건립)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UN해양총회 개최지와 관련해서는 "개최도시 선정은 UN과도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면서 "(유치에)관심 있는 도시들과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 부산해양수도 조성 첫발…유관기관 모으기 가속 김 대행은 지난 5일 부산청사에서 열린 해수부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통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분야 유관기관을 부산으로 모으는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해수부 산하기관들도 올해 부산 이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행은 "기업, 공공기관, 해사법원, 동남권투자공사 등이 집적화된 해양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부산항을 세계 최대 규모의 항만으로 개발하고, 터미널 운영 효율화와 종합 항만서비스 제공을 통해 글로벌 물류 요충지로 성장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면서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추진하고 해양수도권 육성전략을 조속히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년 해양수산부 업무계획 [자료=해양수산부] 2025.12.23 dream@newspim.com dream@newspim.com 2026-01-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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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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