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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식품·외식업계 원가부담 완화…세제지원 최대 3년간 연장

기사입력 : 2024년01월03일 11:00

최종수정 : 2024년01월03일 11:15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공제율 확대
수입 부가가치세 면세 조치 연장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정부가 식품·외식업계 원가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최대 3년간 세제지원을 연장해줄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새해에도 식품·외식업계에 대한 세제지원을 지속해 서민체감도가 높은 가공식품 및 외식품목의 가격안정을 도모한다고 3일 밝혔다.

우선 면세농산물 등에 대해 일정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간주하는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10% 상향 조치를 오는 2025년 말까지 2년 연장하고, 연매출 4억원 이하 영세 개인음식점에 대한 공제율 확대도 오는 2026년 말까지 3년 더 연장한다.

아울러 커피·코코아생두 수입 부가가치세 10% 면세조치는 2025년 말까지 2년 더 연장하고, 병·캔 등 개별포장 된 단순가공식료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기한도 2년 더 연장한다.

마지막으로 설탕·원당·해바라기씨유·커피생두 등 주요 식품․외식 원료를 포함해 26개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도 추진한다.

양주필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앞으로 정부는 2024년 추진되는 식품․외식기업에 대한 원가부담 완화 조치들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업계와도 지속 소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자료=농림축산식품부] 2024.01.03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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