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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비대면 진료 초진 허용…휴일·야간시간에도 처방까지 'OK'

기사입력 : 2023년12월15일 06:00

최종수정 : 2023년12월15일 08:46

모든 질환‧연령 비대면 진료 시행
6개월 이내 대면진료 경험 있어야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15일부터 6개월 이내 대면 진료 경험이 있는 환자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일 발표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보완 방안'을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날부터 모든 연령대의 시민은 질환에 상관없이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다. 복지부가 의료접근성을 늘리기 위해 제한했던 질환과 연령 기준을 없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30대 고혈압 환자가 야간에 복통이 있는 경우 기존에는 비대면 진료를 받지 못했으나 오늘부터는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다.

코로나 당시 경기 성남시 성남시의료원 재택치료상황실에서 의료진이 코로나19 재택치료 환자와 비대면 진료를 하고 있다. [사진=윤창빈 기자]

평일 오후 6시 이후 야간과 휴일에도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다. 기존 휴일·야간 시간대 비대면 진료의 예외적 허용 기준은 18세 미만 소아 환자다. 복지부는 이를 전체 연령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을 내세웠다.

18세 미만 소아 대상 불가했던 처방도 가능해진다. 현행 기준에 따르면 18세 미만 소아는 야간과 휴일에 비대면 진료로 상담은 가능하지만 처방은 불가했다. 앞으로 의사의 판단 아래 18세 미만 소아도 비대면 진료 후 처방이 가능하다.

다만 비대면 진료는 6개월 이내 대면 진료 경험이 있어야 한다. 방문했던 병원의 의사가 환자 병력 등 건강 상태를 알고 비대면 진료가 필요한 환자인지 아니면 대면 진료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 판별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김한숙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비대면 진료는 대면 진료의 보조적 수단"이라며 "비대면 진료를 이용하는 환자와 의사 모두 비대면진료가 완전하게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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