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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왕숙 등 3기 신도시, 2기보다 도로 2년 ·철도 최대 8.5년 빨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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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先 교통 後 입주' 신도시 광역교통망 신속 구축방안 발표
광역교통시설 인‧허가, 예‧공타 등 행정절차 획기적 단축
개발사업자 사업비 100%부담하면 상위계획 진행 중이라도 함께 반영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남양주 왕숙, 인천 계양 등 3기 신도시의 도로와 철도 등 광역교통망이 2기 신도시 때보다 각각 2년, 5.5~8.5년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또 신도시에서 지하철 연장 등 도시철도사업을 반영할 경우 LH 등 개발사업자가 사업비 100%를 부담하면  5년 마다 수립되는 국가철도망계획, 광역교통시행계획 등 관련 상위계획이 진행 중이라도 함께 반영할수 있도록 추진된다.

정부는 5일 오전 8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및 물가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선(先) 교통 후(後) 입주' 실현을 위한 신도시 광역교통망 신속 구축방안을 발표했다.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교통대책 수립 시기를 '지구계획 승인 전(前) 까지'에서 '지구 지정 후 1년 이내'로 앞당긴다. 기존에는 신도시 후보지를 발표하고 이를 지구지정한 뒤 2년 정도 지나서 지구계획 승인이 날 때에 교통대책을 수립해 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지구지정 1년 뒤 교통대책을 수립하고 지구계획 승인을 받도록 했다.

2기 신도시 개발사업 일정 대비 교통대책 사업기간 비교 [자료=국토부]

개선안대로 추진될 경우 2기 신도시과 비교해 1년여 기간을 앞당겨 교통대책 추진이 가능해진다. 김수상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 상임위원은 "2기 신도시 교통대책 수립 당시 지구 지정 후 평균 2년여 기간이 소요됐으나 3기 신도시인 남양주 왕숙의 경우 1년3개월, 인천 계양의 경우 1년 4개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대광위는 법률 개정 전이라도 지난 11월에 발표한 구리 토평2, 오산세교3 등 신규 택지지구부터는 즉시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또 신규 수립 교통대책 심의 할 때는 지자체 등과 사전조정을 거치도록 해 분쟁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김 상임위원은 "교통대책에는 지자체 협의내용 및 조치결과를 토대로 교통연구원 및 실무위원회에서 지자체 의견을 재확인토록 할 것"이라며 "아울러 주요 지연, 분쟁 요인 등을 분석해 매뉴얼화해 수립권자가 최대한 조정 후 심의 요청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표적으로 철도역사를 지을 경우 이에 대한 운영비용의 손실보전 주체를 두고 개발사업자와 지자체 사이에 다투는 경우가 많았다. 국토부는 이같은 갈등관리체계를 마련해 조정 착수 후 6개월 내 갈등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개별사업 추진 시 필요한 행정절차도 대폭 간소화한다. 도로의 경우 둘 이상의 지자체를 통과하는 도로 등은 사업추진 시 지자체 인‧허가 과정에서 지자체 간 갈등 및 과다한 인‧허가 조건 요구 등으로 장기간 지연이 발생했다. 앞으로는 필수적인 도로 등에 대해서는 국토부에서 해당 도로에 대한 사업계획을 직접 심의‧의결하고 관련되는 인‧허가는 받은 것으로 간주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철도의 경우 5년 마다 수립되는 국가철도망계획, 광역교통시행계획 등 철도 관련 상위계획에 반영돼야 예타 및 기본계획 수립 절차에 착수될 수 있다. 이 상위계획에 반영되지 못한 경우에는 장기간 지연이 불가피했다. 앞으로는 개발사업자가 사업비를 100% 부담하는 경우에는 상위계획 반영 전에도 기본계획 착수를 허용할 예정이다. 또 국가정책 추진사업인 재정 예타의 경우에도 개발사업자가 50% 이상 사업비를 부담하는 요견을 갖추면 국무회의를 겨처 공공기관 예타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교통대책 변경 절차도 간소화한다. 정부 정책 결정 등으로 교통대책을 부득이하게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교통수요 예측(개발사업자) 및 위원회 심의를 생략하는 등 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이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광역교통 재원관리를 위해 개별사업별로 연차별 투자계획 수립을 의무화한다. 광역교통계정을 신설해 교통대책 사업비을 통합헤 관리하기로 했다. 계정 운영은 국토부 대광위가 교통대책별로 매년 계정 수익 및 사업별 지출계획을 직접 수립하여 투명하게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지연 중이거나 조기 완공이 필요한 사업은 집중투자사업으로 선정해 매년 당초 계획 대비 사업비를 추가 배정해 부진 사업의 만회 및 사업 기간의 단축을 도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지방비 부족 등으로 지연되는 사업은 광역교통계정 내 여유 재원을 활용해 지자체를 대상으로 융자 사업도 진행하는 등 투자 방식도 다양화할 예정이다. 문화재 발견, 군사시설 이전 문제 등으로 장기간 사업비 집행이 곤란한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대광위는 신도시 입주민의 교통편의 제고를 위해 광역환승센터 등 꼭 필요한 원거리 광역교통시설에 대해서도 광역교통 개선대책 사업비가 투자될 수 있도록 투자 범위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기존에는 사업지구 경계선에서 20km까지였으나 앞으로는 50km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김 상임위원은 "광역교통법 등은 국회 일정을 고려해 내년 7월에 발의하지만 하위법령인 광역교통법 시행령 및 교통대책 수립지침에 대해선 내년 1월 개정을 추진하겠다"며 "올 하반기 신규 택지지구로 지정된 곳은 법령 개정 없이도 추진이 가능하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조해 즉시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dbman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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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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