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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영상 촬영 때 개인정보 침해 분쟁 막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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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이용해 YH&CO 대표변호사

개인정보 보호법은 CCTV 등과 같이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해서만 규율하고 있었다. 하지만 스마트폰, 드론 등을 이용한 무분별한 영상 촬영이 늘고, 그로 인한 개인정보 침해의 우려가 커지자, 국회는 최근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에 관한 조항을 신설했다.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에선 업무를 목적으로 공개된 장소에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영상을 촬영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다만 ①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았거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등 적법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촬영 사실을 명확히 표시하여 촬영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하였음에도 촬영 거부의사를 밝히지 않은 경우(정보주체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없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에 한해 허용된다(법 제25조의2 제1항).

이용해 변호사. [사진= 뉴스핌 DB]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는 지속적 또는 주기적으로 촬영하는 장치일 것을 요하지 않고, 착용형(스마트 안경, 웨어러블 카메라, 액션 캠), 휴대형(디지털 카메라, 스마트폰, 캠코더), 부착∙거치형(드론, 자율주행자동차)의 영상촬영장치가 모두 포함되므로(법 제2조 제7호의2,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방송 카메라도 대부분 이에 해당할 것이다.

사람이 아닌 '사물'을 촬영하는 경우에도 촬영된 영상이 다른 정보와 결합, 특정 개인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경우라면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법 제2조 제1호 나목), 업무 목적의 영상 촬영은 대부분 위 규정에 따른 제한을 받게 된다.

정보주체가 구체적으로 촬영 거부의사를 밝힌 경우 촬영할 수 없고 자신을 촬영한 영상 삭제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시간∙비용∙기술 등 을 합리적으로 고려할 때 다른 정보를 사용하여도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경우라면 영상 촬영은 개인정보 침해가 되지 않는다(법 제58조의2).

정보주체가 촬영 거부의사를 밝히지 않은 경우 동의 없이도 촬영이 가능하지만, 정보주체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아야 하므로(법 제25조의2 제1항 제2호), 영상 이용 과정에서 피촬영자의 권리침해 우려가 있다면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블러화 또는 가명처리 등을 할 필요가 있다.

정보주체는 구두, 문서, 행동 등 어떠한 방식으로든 촬영 거부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 촬영 과정에서 프라이버시나 개인정보 침해 등을 둘러싸고 적법성 여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이 좋다.

이용해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했다. 변호사로서 커리어를 시작하기 전에, 10년 간 SBS PD로서 다수의 프로그램을 연출했다. SBS 퇴사 후 10여 년간 초록뱀미디어 등에서 드라마 및 예능 프로그램을 제작했다. 이후 변호사로서 법무법인 화우에서 근무하면서 넷플릭스, 아이치이, 파라마운트, 스카이댄스, Banijay, JTBC스튜디오, 초록뱀미디어, 드라마하우스, IHQ, 스튜디오플로우 등 국내외 다수의 콘텐츠 기업의 프로덕션 리걸 및 자문변호사로서 역할을 수행해왔다. CJ ENM 등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비한 컨설팅을 수행하기도 했다. 현재 국내외 콘텐츠업계 여러 기업들에 법률적 자문과 경영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YH&CO의 대표변호사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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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계란 2112만개 수입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계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산·태국산 신선란 2112만개를 추가 공급하는 등 수급 안정 대책을 확대한다. 또 계란 가공품 할당관세 물량을 두 배로 늘리고 적용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생산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신선란 공급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7월까지 미국산과 태국산 신선란 약 2112만개를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매주 448만개 이상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우선 공급하고, 중소 유통업체를 통해 동네 빵집과 슈퍼마켓 등에도 공급할 예정이다. 9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가 계란을 고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우선 이번 주말부터 미국산 신선란 112만개를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순차적으로 판매한다. 정부는 계란 가공품 수입 확대를 위해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기존 6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하고, 적용 물량도 4000톤(t)에서 8000t으로 늘릴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과 사육밀도 개선 등의 영향으로 계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계란 산지가격은 6월 중순 기준 특란 30구당 6263원으로 평년보다 24.1%, 지난해보다 8.5% 각각 높다. 소비자가격도 7506원으로 평년 대비 9.3%, 전년 대비 7.1% 각각 상승한 상태다. 다만 수급 여건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7879만수로 평년보다 4.6%, 지난해보다 0.4% 각각 증가했다. 1~5월 병아리 입식도 전년보다 12.8% 늘어 7월 일일 계란 생산량은 4900만개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생산 회복 효과가 실제 시장 공급과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할인 지원 사업 확대와 농협 납품단가 인하를 병행하고, 여름철 폭염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비해 신선란 수입 물량 추가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내 산란계 마릿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계란 생산도 점차 회복되고 있다"며 "국내 생산 기반 확충과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2026-06-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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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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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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