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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월간 겨울철 도로제설대책기간…제설 종합상황실 운영

기사입력 : 2023년11월08일 11:00

최종수정 : 2023년11월08일 11:00

국토부, 15일부터 겨울철 도로안전, 예방적 대응체계 본격 가동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국토교통부는 오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4개월 간을 제설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제설 종합상황실을 운영하는 등 겨울철 도로제설대책을 본격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제설 모습.[사진=태백시] oneyahwa@newspim.com

도로제설대책은 제설 종합상황실을 중심으로 각 도로관리청 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제설자원을 평균보다 더 늘리고 안전시설을 집중 설치 운영키로 했다. 최근 5년 평균 사용량의 130% 수준의 염화칼슘, 소금 등 제설제와 제설장비 7300대, 제설인력 5222명 등 제설자원을 사전 확보하기로 했다. 또 제설․결빙 취약구간(고속․일반국도 644곳)은 자동염수분사시설, 가변형속도제한표지, 도로전광표지 등 안전시설을 집중 설치․운영한다는 방침이다.

기습 폭설 등 긴급 상황에 신속한 대응을 위해 고속․일반국도 주요 구간(234곳)은 제설장비(473대) 및 제설인력(587명)을 사전 배치할 예정이다. 특히 대형사고 유발 우려가 높은 도로 살얼음(블랙아이스) 예방을 위해 주기적으로 도로를 순찰하고 제설제 예비․재살포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대설주의․경보 발령 시 방송매체, 교통정보센터, SNS, 안전문자 등을 활용해 각종 정보 및 안내사항 등을 국민들께 신속히 전파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올해 도로제설대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모의훈련을 실시하고 오는 10일에는 관계기관 합동 제설대책점검회의를 개최해 각 도로관리청별 제설 준비상황과 이행계획 등을 점검하기로 했다.

이용욱 국토부 도로국장은 "기습 폭설․한파 등 이상기후에 적기 대응 가능한 도로제설체계를 갖추도록 만반의 준비를 기울일 것"이라며 "국민들께서는 겨울철 교통안전 리플릿(안내문) 등 동절기 교통사고 예방 수칙을 숙지·준수해 안전운전을 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dbman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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