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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자 대표 공금 횡령 막는다...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강화

기사입력 : 2023년10월05일 10:30

최종수정 : 2023년10월05일 10:30

150가구 이상 아파트, 결격사유 있으면 대표 못된다...관리용역사 선정 엄격해져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공동주택 관리법령 위반한 사실이 있는 사람은 150가구 이상 아파트단지의 입주자 대표가 될 수 없다. 사실상 입주자회의 대표와 집행부가 마음대로 선정했던 아파트 관리용역업체 입찰 기준이 강화된다. 또 입주자대표회의 감사는 매달 공금인 공동주택회계의 통장잔액을 확인해야하며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및 사용현황 매년 공개해야한다.   

5일 서울시에 따르면 아파트 관리 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제17차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안이 시행된다. 

이번 개정준칙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대한변호사협회, 주택관리사협회 등 관련 단체 건의사항 등과 같은 지난 1년여간의 서울 시내 아파트 민원과 관리상 보완점을 반영한 개정사항이 반영됐다. 준칙 대상 아파트단지는 300가구 이상 단지와 150가구 이상 단지 가운데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곳이다.

서울 송파구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우선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에 따라 공동주택 회계 기준이 보다 투명해질 수 있도록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가 매월 통장잔액을 의무적으로 검사하고 300가구 미만 의무관리대상도 회계감사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외부회계 감사 시 투입된 인력과 시간 또한 함께 회계감사 개요에 기재토록 해 내실 있는 감사가 이루어지도록 했다.

그간 자치구 등에서 민원으로 제기됐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및 해임요건 관련해 동별대표자의 자격 결격사유를 명확히 했다. 특히 공동주택관리법령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 이상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동별대표자나 선거관리위원에서 해임하거나 해촉하도록 했다.

또한 선거 시 선거홍보물에 학력이나 경력을 기재하는 경우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해 향후 있을 수 있는 자격 시비를 사전에 방지하도록 했다.

법령 개정사항 및 권익위 권고사항도 반영했다. 주택관리업자(관리사무소) 선정을 위한 경쟁입찰 시 입주자대표회의 과반수 이상 찬성과 입주자 등의 과반수 동의를 거쳐 선정토록 했다. 수의계약은 입주자대표회의 과반수 이상 찬성과 계약만료 60일 전까지 입주자 등의 과반수 동의를 받는 것으로 했다.

관리업자 선정 시 평가 기준과 관련해 입찰가격은 입찰자 사이에 차이가 발생하기 어려운 구조임에도 입찰가격의 과대평가 되는 점을 개선했다.

입주자들의 관리비 부담도 일부 줄어든다. 관리비 부과 시 평형별 최대·최소·평균 관리비를 함께 고지하도록 하고 최대 15%였던 연체 요율도 5~12%까지 구간별로 세분화했다.

이와 함께 매달 납부하는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서는 구간별·적립 요율 등의 예시를 통해 적정한 금액을 특정 구간에 편중되지 않게 적립하도록 하고 매년 적립 및 사용내역을 공개토록 했다. 앞서 서울시는 장기수선충당금과 관련해 지난해 하반기 국토교통부와 가진 합동 실태조사에서 드러난 과소적립과 장기수선계획 미수립 등을 개선했다.

공동주택에 있어서 많은 갈등을 유발하는 층간소음 관련, 단지 내 자율적인 해결을 위해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그간 강제성이 없어 유명무실했던 단지별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층간소음관리위원회 미구성 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이사, 선거관리위원장, 관리사무소장 등이 그 역할을 수행토록 했다.

아파트 단지 내 사회적 약자인 경비원을 비롯한 관리노동자의 고용 안정과 휴게시설 설치 및 운영 의무화 등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도 이번 준칙에 포함됐다.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 고용하지 않는 경우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의 불합리한 1년 미만 단기 근로계약을 지양하고 기존 근로자의 고용승계를 노력해야 한다.

시는 이 밖에도 공동주택 관리와 운영에 대한 보완점 및 입주민 의견을 반영해 ▲잡수입으로 인한 패소 판결 시 비용 반환 규정 신설 ▲관리규약 위반한 경우 위반금 부과 가능 ▲전유 및 공용부분 범위 정립 ▲사용료 항목 중 KBS수신료 비목 삭제 등도 합리적으로 손봤다.

입주자등이 재활용품 판매, 기지국 임대료 등으로 적립한 잡수입과 관련해서는 잡수입 중 입주자 귀속분의 경우 주민 동의를 거쳐 아파트 하자조사, 하자보수청구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가구별 적립을 정량적으로 기록·관리하는 경우에는 기여도에 따라 관리비 차감 등으로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 준칙은 서울 시내 2300여개 아파트 단지가 관리규약을 새로 제정하거나 기존 관리규약 개정 시 반영해야한다. 아울러 각 단지는 제·개정한 규약을 30일 내 자치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준칙 개정은 맑은 아파트 만들기를 위한 그간 서울시의 계속된 노력의 일환"이라며 "업체선정,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이나 운영, 층간소음 갈등 등 공동주택에 살면서 벌어지는 이웃 간의 분쟁 및 갈등을 줄이고, 관리노동자의 노동환경이 더 나아질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마련했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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