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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등록 정당만 '정당' 명칭 허용한 현행법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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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법 제4조 1항 등 헌법소원심판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헌법재판소가 정당법상 등록 정당이 아니면 '정당'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게 한 현행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정당법상 정당등록 조항(제4조 제1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에서 합헌 및 기각 결정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 2023.07.25 mironj19@newspim.com

심판 대상 조항은 ▲정당법 제4조 제1항(정당등록 조항) ▲정당법 제41조 제1항 및 제59조 제2항 중 제41조 제1항에 관한 부분(정당명칭 사용금지 조항) ▲정당법 제3조, 제4조 제2항 중 제17조에 관한 부분(전국정당 조항) ▲정당법 제4조 제2항 중 제18조에 관한 부분(법정당원수 조항) 등이다.

정당등록 조항과 정당명칭 사용 금지 조항에 대해서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전국정당 조항에 대해서는 재판관 5대 4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법정당원수 조항의 경우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

심판 대상 법률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A씨는 정당법상 등록된 정당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회변혁노동자당'이라는 명칭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기소돼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A씨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정당이 아닐 경우 정당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한 정당법 제4조 1항과 제59조 등이 처벌 근거 규정이 됐다고 판단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고, 제청 법원은 2021년 8월 이를 받아들여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청구인 B씨는 2022년 6월 실시된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영등포구 기초선거에 출마하고자 '직접행동영등포당'을 창당했으나 정당법에는 지역정당에 관한 규정을 두고있지 않다는 이유로 거부당하자 정당의 경우 일정수 이상의 시도당을 갖도록한 정당법 제17조 등이 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 2023.07.25 mironj19@newspim.com

페미니즘당 창당모임 또한 정당법 제3조, 제17조, 제18조가 정당 설립의 자유와 평등권 등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지난 1월 헌법소원심판 청구에 나섰다.

헌재는 "정당등록 제도는 어떤 정치적 결사가 정당법상 정당임을 법적으로 확인하여 줌으로써 법적 안정성과 확실성에 기여한다"며 "창당준비위원회가 형식적 요건을 구비해 등록을 신청하면 중앙선관위는 이를 반드시 수리해야 하므로 정당등록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정당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정당명칭 사용 금지 조항에 대해서는 "정당법에 따른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한 단체들이 임의로 정당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해 정당등록 제도 및 등록요건의 실효성을 담보하고,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 참여 과정에 혼란이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봤다.

한편 유남석·문형배·정정미 재판관은 전국정당 조항에 대해 위헌 의견을 냈다. 이들은 "거대 양당에 의해 정치가 이뤄지는 현실에서 전국정당 조항은 지역정당이나 군소정당, 신생정당이 정치영역에 진입할 수 없도록 높은 장벽을 세우고 있다"며 "각 지역 현안에 대한 정치적 의사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정당의 출현을 배제해 풀뿌리 민주주의를 차단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기영·이미선 재판관은 법정당원수 조항에 대해 "헌법 제8조 제1항의 정당의 자유 자체를 처음부터 전면 부정한다는 점에서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새로운 정책이념을 가진 신생정당이나 군소정당의 진입과 활동이 어렵지 않도록 당원의 수를 상대적으로 정하는 것이 정당설립의 자유와 복수정당제를 규정한 헌법 제8조 제1항의 취지에 부합하다"는 반대 의견을 냈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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