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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달 1일부터 노조 회계공시 시행...10~12월 납부 조합비 세액공제

기사입력 : 2023년09월19일 10:00

최종수정 : 2023년09월19일 10:00

19일 한덕수 총리 주재 국무회의 개최
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개정안 등 의결
장애인 고용의무 사업체 신고 연 2회→1회 축소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1000인 이상 노동조합은 다음달 1일 개설되는 노조 회계공시 시스템을 통해 2022년도 결산 결과를 공시해야 조합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노동조합의 결산 결과 공표 시기·방법, 회계감사원 자격 등을 규정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개정안 등 3건을 심의·의결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0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실에서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 및 불공정 채용 근절' 관련 발표를 하고 있다. 2023.04.20 yooksa@newspim.com

우선 정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회계감사원의 자격을 구체화하고, 조합원 알권리 보호를 위한 결산결과 등 공표 시기·방법 등을 규정했다. 또 노동조합(산하조직)이 노동조합 회계 공시 시스템에 결산결과를 공표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했다. 

개정안에 따라 노동조합(산하조직)과 그 상급단체가 내달 1일 개통되는 '노동조합 회계공시 시스템'에 오는 11월 30일까지 2022년도 결산결과를 공시하면, 이번에 동시에 개정되는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조합원이 해당 노동조합에 올해 10~12월 납부한 조합비에 대해 세액공제(15%) 혜택이 주어진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개정된 노동조합법 시행령의 핵심은 회계 투명성 제고를 통해 노동조합의 민주성과 자주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조합원과 국민의 기대에 부응해 노동조합이 스스로 회계 투명성을 높이는 데 적극 동참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외에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개정으로 장애인 고용의무 사업체(상시 50인 이상) 약 3만개소의 장애인 채용계획 및 실시상황 신고의무가 연 2회(1월, 7월)에서 1회(1월)로 축소된다. 또 모든 사업장에서 매년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에 '장애가 가지는 차이에 대한 존중'이 추가된다.

마지막으로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개정으로 '경영정보시각화능력' 자격이 신설된다. 기업 내·외부의 정보를 차트, 그래프 등으로 시각화하는 능력을 평가한다. 검정 시행기관 선정 등 준비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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