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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케이(K)-헤리티지 밸리' 최종안 이달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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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리티지 밸리 조성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논산에 2027년까지 국내외 관광객 대상 문화유산 경험공간 구축

[내포=뉴스핌] 이은성 기자 = 충남도가 한국의 유·무형 문화유산과 충청의 기호유교를 전세계에 알리기 위해 추진하는 '케이(K)-헤리티지 밸리' 조성 사업 최종안 발표를 앞두고 있다.

도는 6일 한국유교문화진흥원 대학당에서 강관식 도 문화체육관광국장과 논산시, 한국유교문화진흥원 등 관계자등이 참석한 가운데, '케이-헤리티지 밸리 조성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충남도청 전경 [사진=충남도]

이날 참석자들은 기본구상 및 운영 활성화 계획 등 최종(안) 보고에서 뛰어난 경관자원과 어우러진 기본구상 방향과 한국의 유·무형 자산과 충청의 기호유교를 담은 콘텐츠 활용안을 공유했다.

이 사업은 논산시 노성면 종학당과 한국유교문화진흥원 인근에 총사업비 380억원을 투입해 내·외국인이 한국의 문화유산 등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한다.

도는 '교육·체험·힐링·저장'을 테마로 상징홀, 체험관, 교육관, 디지털아카이빙, 공연장, 생태공원으로 구성된 한국문화유산관과 가곡저수지 수변 둘레길 약 2.5㎞ 구간에서 펼쳐지는 체험과 힐링의 스토리 로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체험공간에서는 옛 선비들이 필수로 익혔던 여섯가지 덕목인 '육예(六藝)'를 콘텐츠로 활용해 진정한 군자가 되기 위한 여섯 선현들과 펼치는 6가지 임무를 체험할 수 있다.

체험 프로그램은 ▲예(禮) 김장생과 예절배움 ▲악(樂) 명창과 판소리 배움 ▲사(射) 이순신과 활쏘기 대결 ▲어(御) 계백장군과 승마 체험 ▲서(書) 추사김정희와 붓글씨 쓰기 ▲수(數) 홍대용과 펼치는 천문학퀴즈 등이다.

충남도와 논산시는 2027년 사업 완료를 목표로 이달 중 기본계획 수립에 이어 지방재정투자심사 및 설계용역에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충남도 관계자는 "최종보고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연구용역의 완성도를 높일 것"이라며 "해당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중앙부처 및 국회 방문 등 국비 확보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7012a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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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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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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