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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피프티피프티 지급받을 정산금 없었다"...전속계약 정지 가처분 '기각'

기사입력 : 2023년08월29일 14:25

최종수정 : 2023년08월29일 14:25

"소속사가 신뢰관계 파탄낼 정도로 정산 의무 위반하지도 않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신인 아이돌그룹 피프티피프티가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피프티피프티가 지급받을 정산금이 없고 소속사가 신뢰 관계를 파탄 낼 정도로 정산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이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박범석 부장판사)는 전날 피프티피프티가 소속사 어트랙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피프티 피프티 [사진=어트랙트] 2023.05.24 alice09@newspim.com

재판부는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피프티피프티의 음반 및 음원 판매나 연예 활동으로 인한 수입이 제작 등에 든 비용을 초과해 피프티피프티가 지급받았어야 할 정산금이 있다고 확인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부 수입에 관한 정산내역이 피프티피프티에게 제대로 제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이후 정산서에서는 누락을 시정했다"며 "수입 내역이 제대로 제공되지 않았던 기간과 횟수 등을 고려할 때 이런 사정만으로 신뢰관계를 파탄시킬 정도의 정산 의무 또는 정산자료 제공 의무의 위반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또한 재판부는 전속계약 조항에 계약을 위반한 경우 14일의 유예기간 안에 상대방에게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는데 피프티피프티 측이 시정 요구 없이 갑작스레 계약 해지를 통보한 점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프티피프티는 어트랙트의 전속계약상 의무 위반이나 신뢰관계 파탄의 사유로 문제 삼는 부분에 관해 어트랙트에 문제를 제기하거나 시정을 요구한 적이 없다"며 "멤버 수술로 인해 피프티피프티의 활동이 중단되고 다른 멤버가 코로나19에 감염돼 귀가한 직후 갑작스럽게 어트랙트에 전속계약을 해지하겠다는 통지를 보냈다"고 설명했다.

앞서 피프티피프티 멤버들은 ▲수입 항목 누락 등 정산자료 제공 의무 위반 ▲피프티피프티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관리 의무 위반 ▲연예활동에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보유하거나 지원할 능력이 부족함 등을 이유로 지난 6월 19일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신생 중소 기획사 어트랙트가 런칭한 걸그룹 피프티 피프티는 지난해 11월 데뷔해 미니음반 '더 피프티'(THE FIFTY)와 싱글 '더 비기닝 : 큐피드'(The Beginning : Cupid)를 발매했다. 데뷔와 동시에 미국 빌보드, 영국 오피셜 차트 상위권에 진입하며 '중소돌의 기적'이라는 수식어가 붙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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