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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킥보드, 불법 운행 안돼요" 서울시·경찰·교통공단 합동 단속 및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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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전동 킥보드를 비롯해 개인형 이동장치(PM)에 대한 안전 이용 캠페인과 단속이 실시된다. 

29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서울지방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이용 홍보에 나서며 경찰의 운행 위반 단속도 병행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용률이 높아지는 봄철을 맞아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이용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대대적인 이용문화 개선 홍보에 나선다. 

 

먼저 서울시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률이 많은 지점에서 경찰의 이용자 단속과 더불어 현장에서 홍보물을 배포해 이용자 인식을 제고할 계획이다. 또한 최근 개강 후 대학가 등에서 음주 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많아지고 있어, 야간에 경찰의 개인형 이동장치(PM) 음주운전 단속과 함께 안전이용 캠페인도 진행한다.

PM 불법 이용 자제 캠페인 모습 [사진=서울시]

시는 경찰 단속 및 합동 캠페인을 지난 16일 서초경찰서와 교대역 인근에서 개최했으며 이어 24일 성동경찰서와 한양대학교 정문 그리고 27일에는 강남경찰서와 가로수길 일대 28일덴 동대문경찰서와 경희대 정문에서 전개했다. 현장 캠페인에는 한국교통안전공단,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업체인 빔모빌리티코리아(빔), 올룰로(킥고잉) 이 함께 참여하였다.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들이 안전모 의무 착용, 운전면허 필요 등 이용 안전 수칙에 대해 모르는 경우가 많아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이용자들이 인식하도록 할 예정이다. 개인형 이동장치 주요 법규 위반 행위로는 ▲무면허 운전(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이상, 만16세 이상 취득 가능) 10만원 ▲음주운전 10만원 ▲안전모 미착용 2만원 ▲승차정원(1인) 초과 4만원 등이다.

또한 서울시는 보행자안전 확보 및 통행편의 증진을 위해서 불법 주정차된 개인형 이동장치 기기에 대하여 지하철역 진출입구 전면 5m 이내, 버스 정류소 및 택시승강장 주변 5m 이내 등은 발견 즉시 견인하고 있으며 '일반보도'의 경우 3시간 이내에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PM) 업체에서 수거나 재배치 등 처리하고 있다.

안전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문화 조성을 위해 전국 최초로 교육도 함께 진행한다. 특히 시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특성에 따른 사고위험 및 안전수칙 등 이론 교육과 더불어 이용하는 방법을 위한 실기 교육도 함께 선뵌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개인형 이동장치가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이용자 인식 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올바른 이용 문화 조성을 위해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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