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입막음하지 않은 큰 개를 끌고 뒤따라온다고 쓰레기 더미 등을 집어 던지는 피해자를 무차별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판사 신서원)은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피해자 B씨는 입막음하지 않은 큰 개를 끌고 뒤따라오는 것이 무섭고 기분나쁘다는 이유로 먼저 A씨에게 길가에 놓여있던 쓰레기 더미를 집어던지고 멱살을 잡는 등 폭행했다.
이에 A씨는 피해자를 길바닥에 쓰러뜨려 뒷덜미를 잡고 끌고 다니는 등 무차별로 폭행했다. 이후 A씨와 A씨의 변호인은 해당 행위가 현행범인 B씨를 체포하기 위한 행위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향해 쓰레기 더미를 던지는 등 폭행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행사한 폭행의 방법과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이 현행범인을 체포하기 위한 목적으로 위 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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