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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경북도

기사입력 : 2023년01월18일 19:09

최종수정 : 2023년01월18일 19:09

◇ 5급 승진

▷청년정책과 손병주▷교육협력과 장수희▷외국인공동체과 오수희▷경제정책노동과 유동열▷문화산업과 박지웅▷건축디자인과 김우선▷자치행정과 박석윤▷새마을봉사과 김효정▷공항정책과 김숙현▷공항신도시조성과 최해용▷산림자원개발원 관리운영과장 도한욱▷구미시 파견(인사교류) 정종혁▷사회재난과 이상석▷장애인복지과 정인숙▷원자력정책과 김상춘▷소재부품산업과 조재현▷농식품유통과 김정숙▷친환경농업과 안중기▷산림자원과 구재완·김인규▷동물위생시험소 정밀분석과장 직무대리 홍현표▷자연재난과 김진영▷공공시설과 최성원·송승훈▷남부건설사업소 도로정비과장 직무대리 김기수▷보건환경연구원 수인성질환과장 직무대리 이지형·바이러스분석과장 직무대리 정혜진▷농업기술원 김신동▷정보통신과 전창기▷안동농수산물검사소장 박명섭▷대변인실 류재형

◇ 5급 전보

▷대변인실 고철우.심명섭▷미래전략기획단 하승현▷여성아동정책관실 이명자▷투자유치실 이애희▷정책기획관실 허봉기.정창호▷예산담당관실 최현숙·김상현▷세정담당관실 박봉수·서진호▷법무혁신담당관실 박도현▷지방시대정책과 김준태·전미향·도은영▷인구정책과 오명호·권정심▷청년정책과 박미경▷교육협력과 전정희▷외국인공동체과 나선경▷메타버스혁신과 김강욱·유해복·남현대▷과학기술과 김철교▷빅데이터과 윤성준▷사회적경제민생과 임은진▷바이오생명산업과 이소영▷소재부품산업과 이영경▷교통정책과 윤도영▷외교통상과 조영길·변재엽▷문화예술과 윤상환·이중헌▷문화유산과 백영민▷체육진흥과 이병정▷농업정책과 정수미▷농촌활력과 박래억▷환경정책과 이승태▷사회복지과 박철환·김영희▷어르신복지과 정필란·심미조▷보건정책과 석동훈·김경은▷도시계획과 최진영▷도시재생과 김동길·조성광▷자치행정과 홍규찬·이종윤▷인사과 최유복▷회계과 박나영▷공공시설과 정종기▷공항정책과 권세안▷공항신도시조성과 조성규▷농업기술원 총무과 송대중▷인재개발원 교육운영과 박선혜·손영글·한영옥▷동해안정책과 정진우▷독도해양정책과 김남엽▷해양레저관광과 김대석▷남부건설사업소 관리과장 김영삼▷서울본부 변성욱▷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이호성▷기업지원과 신명섭▷소재부품산업과 이시형▷농식품유통과 박윤희▷친환경농업과 김철수▷축산정책과 서재호▷동물방역과 서원아▷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도규명▷농촌활력과 강원구▷도로철도과 고대길▷하천과 양영준▷독도해양정책과 주홍렬▷남부건설사업소 시설과장 정성길▷자연재난과 이진석▷건축디자인과 김대현▷안전정책과 손종석▷보건환경연구원 감염병조사과장 김미정·식품분석과장 김규옥·약품화학과장 박동규·포항농수산물검사소장 윤인주·생활환경과장 김효순·수계조사과장 전찬준·대기질평가과장 김태분·산업폐수과장 이준호·토양폐기물과장 정상섭·북부지원 환경분석과장 최현경·먹는물검사과장 송정한

◇ 5급 파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파견 우현구▷국토교통부 파견 염순욱▷국무조정실 파견 최규창▷행정안전부 파견 전용진▷보건복지부 파견 박창배▷통계청 파견 이유옥▷구미스마트산단사업단 파견 박종운▷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파견 장태희▷중국상해 통상주재관 파견 남성수▷동북아시아사무국 파견 우대범▷산림청 파견 황현장▷국가철도시설공단 파견 서재호▷감사원 파견 윤배용▷경제자유구역청 파견 안경호·손건수·권윤혁

◇ 5급 교육 파견

▷교육파견 사회재난과 임필규·청년정책과 김수미·정보통신과 박현주·광역행정TF 김성훈·동해안정책과 이홍작·동물위생시험소 정밀분석과장 김미숙

◇ 퇴직준비교육

▷경제자유구역청 파견 이종록▷보건정책과 김무제▷농업기술원 총무과 장진석▷인재개발원 교육운영과 장익성·교육지원과 홍순형▷산림자원개발원 관리운영과장 이종익▷남부건설사업소 시설과장 김홍성▷안전정책과 문성원▷감염병연구부 수인성질환과장 손동철▷환경연구부 토양폐기물과장 나채근

◇ 명예퇴직

▷도시계획과 전유경

[안동=뉴스핌] nulche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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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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