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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경제정책] 규제지역 추가 해제·고금리 전환대출 '특례보금자리론' 도입

기사입력 : 2022년12월21일 14:00

최종수정 : 2022년12월21일 16:24

서울·경기 과천·성남·하남·광명 가운데 조정대상지역 해제
다주택자 취득세 완화...최고세율 12%에서 6%로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내년초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와 같은 규제지역을 추가로 해제하고 과도한 실거주 및 전매제한 규제도 지역별 시장상황을 고려해 5년 이전 수준으로 환원한다.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제도도 완화하고 한시 유예 중인 양도세 중과 배제는 2024년 5월까지 연장하고 내년중 세제개편안을 통해 근본적 개편안을 마련한다.

정부는 다주택자와 실수요자 등에 대한 과도하고 징벌적인 부동산 규제를 정상화해 부동산시장 연착륙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사진=뉴스핌DB]

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부동산시장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해 실수요자에 대한 규제를 개선하고 다주택자를 거래주체로서 역할 강화해 부동산 규제를 정상화하는데 집중한다

우선 주택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규제지역을 연초에 추가 해제한다.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도 조정한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6월과 9월, 11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서울 전 지역과 경기 과천, 성남 분당·수정구, 하남, 광명 등을 제외한 전국을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에서 해제했다.

실거주 의무와 전매제한 규제도 지역별 상황을 고려해 5년 이전 수준으로 환원한다. 국토부는 이와 관련해 내년초 별도로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생활안정·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담대(보유주택 주담대)규제를 완화해 주택구입시와 동일한 LTV(담보인정비율) 규제를 적용한다. 9억 초과 주택 임차보증금 반환 주담대 전입의무, 생안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 15억 초가 아파트 임차보증금 반환 주담대 한도 폐지 등이다.

주택 보유세도 추가 인하한다. 내년 3월 발표 예정인 주택 공시가격 하락효과를 반영해 1주택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를 45%보다 낮은 수준으로 책정할 예정이다. 2024년 이후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시장 상황 등을 반영해 내년 하반기 중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안심전환대출과 적격대출을 기존 보금자리론에 통합한 '특례보금자리론(1년 한시)'도 내년 1분기 중 시행한다. 이에 따라 기존 보금자리론 대비 지원대상을 주택가격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대출한도는 3억6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된다. 현행 7000만원 이하 소득제한도 폐지된다.

다주택자 규제도 개선해 거래 주체로서의 역할을 한층 강화한다.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제를 완화한다. 한시 유예 중인 양도세 중과 배제는 연장하고 내년 7월중 세제개편안을 통해 개편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지금은 조정지역 2주택을 가진 3주택자는 8%, 4주택(조정지역 3주택) 이상 법인은 12%가 적용된다. 정부는 이를 개선해 3주택는 4%, 4주택(조정지역 3주택) 이상 법인에게 6%를 과세할 방침이다. 이밖에 분양 및 주택·입주권 단기 양도세율은 2020년 이전 수준으로 환원한다. 

이와 함께 규제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주담대 금지 규제도 해제하고 LTV 상한을 30%로 적용한다. 

 

min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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