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전북도는 연말 송년회 장소로 자주 이용하는 뷔페 및 호텔식당 등 대형음식점 60여 개소를 대상으로 오는 30일까지 위생 단속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다가오는 성탄절과 연말연시에 각종 모임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선제적으로 위생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중점 단속사항은 조리장 청결상태,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판매 여부, 비위생적 식재료 사용 여부, 영업자 및 종사자 건강진단 여부 등이다. 이와 함께 음식물 재사용 기준 준수 여부도 철저히 살필 계획이다.
단속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지 시정조치 및 교육을, 중대하고 고의적‧악의적 불법행위은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히 조치할 예정이다.
전북도는 식품위생 등 민생 9대 분야(식품, 축산물, 원산지, 공중위생, 의약품, 청소년, 환경, 부동산, 산림)에 대한 불법행위 발견 시 전북도 특별사법경찰과 신고전화 및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제보해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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