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전문] 이상민 해임건의안 발의 제안설명…"구조 및 수습 실패·파장 축소"

기사입력 : 2022년12월11일 11:02

최종수정 : 2022년12월11일 11:02

"대통령 재난 대응지시 유관기관에 늑장 전파"
"경찰, 꼬리 자르기·부실 수사 지속"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건의안 발의 이유에 대해 "이태원 참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하기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이상민 해임건의안 제안 이유에 대해 "이 장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의 총책임자이자 경찰과 소방위 지휘·감독권자임에도 참사 당일 즉각적인 상황 인지와 긴급 구조신고 등에 따른 구조 및 수습에 실패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그는 "대통령의 구급·치료 등 재난 대응지시를 유관기관에 늑장 전파했다"며 "이것 역시 그 직무를 유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장관은 참사를 축소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언행을 지속해 주무장관으로서의 자질을 의심케 하고 유족과 국민의 분노를 일으켰다"며 "심지어 '압사'라는 단어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등 참사 사태의 파장을 축소하려 했다"고 덧붙였다.

또 "경찰에 대한 지휘·감독권자로서 그 직위와 권한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 자체가 경찰청 특별수사본부의 이태원 참사 수사의 독립적인 수사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실제로 경찰은 윗선이 아닌 일선의 경찰관과 소방관에 집중되는 꼬리 자르기, 부실 수사를 지속하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지난 9월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09차 본회의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29 photo@newspim.com

다음은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의 해임건의안 제안설명 전문이다.

존경하는 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서울시 강서을 출신,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입니다.

우리 헌법과 정부조직법,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그리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장관은 대통령을 보좌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사무를 관장하고, 해당 사무와 관련하여 경찰청장과 소방청장을 직접 지휘·감독합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10월 29일 22시 15분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동 일대에서 핼러윈을 맞아 방문한 수많은 시민들이 해밀턴 호텔 옆 좁은 골목에서 뒤엉키면서 158명이 사망하고, 196명이 중경상을 입은 압사 참사에 대하여 주무장관으로서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첫째, 이상민 장관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부여된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사 당일 이태원에 상당한 인파가 몰릴 것이 명백하였으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3년 만에 사회적 거리두기 없는 핼로윈을 맞아 이태원에 젊은 층이 대거 운집할 것이라는 예상이 있었고, 또한 이에 대비하여야 한다는 사전 보고가 있었음에도 사고에 대비한 사전 대책은 물론 참사 당일 현장 관리와 통제도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이는 이상민 장관이 헌법과 법률상의 직무를 유기한 것이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조에 따라 재난 및 안전 관리의 총책임자로서 사전 안전관리 대책을 면밀하게 수립하고 집행하도록 해야 한다는 법률을 위반한 것입니다.
둘째, 이상민 장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의 총책임자이자 경찰과 소방의 지휘·감독권자임에도 참사 당일 즉각적인 상황 인지와 긴급 구조신고 등에 따른 구조 및 수습에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구급·치료 등 재난 대응지시를 유관기관에 늑장 전파하였습니다. 이것 역시 그 직무를 유기한 것입니다.

참사 발생 네 시간 전인 18시 34분, 최초의 112 신고 이후 시민들은 수십 건이 넘는 신고를 통하여 인파 통제 등을 요청하였으나, 이상민 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 경찰은 적절한 조치를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참사 당일 22시 15분, 서울종합방재센터에 압사 사고가 접수된 이후에도 약 1시간 가량 긴급구조 등 대응에 공백이 발생하였고, 경찰청과 소방청, 지방자치단체의 보고 체계도 마비되어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었습니다.

그러나, 재난 및 안전관리 책임자인 이상민 장관은 대통령보다도 늦게 참사 상황 보고를 받았습니다. 대통령의 1차 사고 수습 지시를 55분이 지난 후인 30일 0시 16분경에야 전파했습니다. 그 결과 사상자의 규모를 키워 최악의 압사 사태를 야기했습니다.

셋째, 이상민 장관은 참사를 축소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언행을 지속해 주무 장관으로서의 자질을 의심케 하고 유족과 국민의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이상민 장관은 참사 이튿날인 10월 30일, "특별히 우려할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모였던 것은 아니다", "경찰이나 소방 인력을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었던 문제는 아니었다"고 발언했습니다.

또한 이상민 장관은 지난 6월, 행정안전부에 경찰국을 신설하기 위한 대통령시행령 개정 당시에는 "경찰을 지휘·감독할 권한과 책임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있다"고 누차 밝혔음에도, 참사 발생 이후 경찰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아지던 11월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출석해 "경찰에 대한 일반적인 지휘·감독권이 없다"고 말을 바꿔 재난 및 안전 관리 사무에 관한 경찰, 소방에 관한 지휘·감독자로서의 책임을 회피하려 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참사 직후 개최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국가애도기간'을 지정해 범국민적 추모를 하도록 하면서도, 유족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희생자의 명단을 비공개하고, 중앙행정기관과 전국의 시·도 등에 '위패나 영정을 생략한 합동분향소를 설치'하도록 하는가 하면, '글씨 없는 검은색 리본을 패용하라'는 지침을 내려 침묵을 강요했습니다. 심지어 '압사'라는 단어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등 참사 사태의 파장을 축소하려 하였습니다.

또한 이상민 장관은 11월 1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유족들이 서로 만나서 슬픔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하지 않느냐"는 국회의원의 질의에 대하여 "유가족 명단이 없다"고 허위로 답변하고,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는 "폼나게 사표를 던지고 싶다"고 발언하여 유족과 국민의 가슴에 못을 박았습니다.

넷째, 이상민 장관은 경찰에 대한 지휘·감독권자로서 그 직위와 권한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 자체가 경찰청 특별수사본부의 이태원 참사 수사의 독립적인 수사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실제로 경찰은 윗선이 아닌 일선의 경찰관과 소방관에 집중되는 꼬리 자르기, 부실 수사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23일,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전 용산경찰서 112 상황실장과 용산구 부구청장, 용산소방서 현장지휘팀장 등 9명을 추가 입건했다고 밝혔으나, 행정안전부장관, 경찰청장 등 최고 책임자들에 대해서는 수사 계획조차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경찰 특수본은 전국소방공무원노동조합의 고발에 따라 11월 17일 행정안전부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하면서도 정작 피의자 신분인 이상민 장관의 집무실은 문도 열어 보지 않았습니다.

참사가 일어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이 무엇인지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참사의 최고 책임자인 이상민 장관이 그 직을 유지하고 있는 데서 비롯된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서는 이상민 장관에 대한 파면 등 직무배제로 경찰의 독립적 수사를 보장하고, 장관의 권한을 악용한 수사 방해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실시될 국회의 국정조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용산 이태원 참사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정부가 그 책임과 의무를 방기함으로써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거대한 직무 유기의 정점에는 책임 회피와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이상민 장관이 있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169명은 「대한민국헌법」 제63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의 해임건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선배·동료 의원님들께서는 이 해임건의안을 가결함으로써, 모든 공직자들로 하여금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헌법 정신을 일깨우고, 이태원 참사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해 주시기를 호소합니다.

감사합니다.

taehun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