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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주식 리딩방 성행...수사기관 이첩 등 엄청 조치"

기사입력 : 2022년10월18일 15:45

최종수정 : 2022년10월18일 15:45

리딩방 부당이득 200억 상당..."강도 높게 조사"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금융감독원이 '주식 리딩방' 불공정거래 적발을 위해 칼을 빼들고 강도 높은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금감원은 18일 리딩방을 이용하는 개인 투자자들에게 "불공정거래 세력의 손쉬운 사기대상이 돼 거액의 투자손실 위험에 노출될 수 있고, 자기도 모르게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에 연루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알렸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사진= 뉴스핌 DB]

지난해 말 기준 국내 개인 투자자수는 1374만명을 기록했다. 전년 대비 464만명(51%) 늘어난 수치다. 주식시장 저변이 확대되는 가운데 개인 투자자들에게 특정 종목 매매를 부추기는 주식 리딩방도 성행하고 있다.

금감원은 주식 리딩방 운영자가 외부 세력과 짜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뒤 리딩방 회원에게 물량을 떠넘기며 부당 이득을 편취한 혐의를 확인했다.

또 카톡 리딩방과 유튜브, 증권방송 등을 통해 종목 추천 전 선행매매에 나선 혐의 등을 포착하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금감원에서 조사에 나선 리딩방 부당이득은 총 200억원 상당으로 추정된다.

이에 금감원은 개인 투자자들에게 ▲리딩방 운영자의 선행매매 가능성 ▲리딩방 운영자의 시세조종행위 가담 위험 ▲리딩방 운영자의 미공개 정보 관련 매매권유에 유의 ▲허위 과장광고 및 이용료 환불 거부 등 금전손실 등에 유의할 것을 권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진행 중인 리딩방 관련 조사를 신속히 마무리해 수사기관 이첩 등 엄정 조치할 예정"이라며 "개인 투자자 등의 신고·제보를 집중 분석해 민생 침해 금융 범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강도 높게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리딩방을 통한 불공정거래 행위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개인 투자자의 인식 개선과 함께 플랫폼 사업자의 자정 노력 등이 동시에 진행될 필요가 있다"며 "주요 플랫폼 사업자가 자율규제 기능을 강화하도록 협조를 당부했다"고 말했다.

zuni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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