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청와대·감사원

속보

더보기

대통령실 "여가부 폐지, 기능 없어지는 것 아니라 오히려 강화"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尹대통령 이어 조직개편안 쟁점 여가부 폐지 강조
"직원 재배치 통해 기존 업무 수행, 오히려 기능 강화"
국무회의 참석 불가 "기능 맡는 장관들이 더 강할 것"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이어 안상훈 대통령실 사회수석도 정부조직개편안의 쟁점인 여성가족부 폐지와 관련해 기존 기능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능적으로 강화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여성가족부 폐지로 이 업무를 맡은 복지부 내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가능성이 커 여성 관련 정책 조율 약화에 대한 야당의 우려는 여전히 남을 전망이다.

안상훈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7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기자 브리핑을 열고 "이번 정부조직개편안은 생애주기 관련 정책 연계와 사회적 약자 통합, 지원 정채 추진 체계를 제대로 정립하고, 젠더 갈등 해소 및 실질적 양성 평등 사회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이뤄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사진=대통령실]2022.10.06 dedanhi@newspim.com

안 수석은 "복지부는 보육과 돌봄 인구 가족 정책에서 아동 청소년 정책이 하나의 부처에서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되게 된다. 경력단절 여성 지원 사업은 고용노동부 취업지원 업무와 고용 인프라를 통해 효과가 제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안 수석은 "부처를 폐지해도 기존에 맡고 있던 기능을 없애는 것이 절대 아니다"라며 "오히려 시대의 변화에 맞춰 내용을 기능적으로 강화하는 내용으로 설정돼 있다"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존 여성가족부 직원들이 재배치를 통해 복지부와 노동부로 배속돼 기존에 맡았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복지부에서 여성 관련 돌봄이나 아동과 가족 업무를 맡았던 분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오히려 해당 업무를 맡는 공무원 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며 "그런 면에서 보면 기능이 강화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말했다.

다만 여성가족부의 주요 기능을 대신하게 되는 복지부 내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장은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고위 관계자는 여성가족부 장관의 격하로 여성 관련 정책의 부처 조정 능력이 약화될 것이라는 야당의 주장에 대한 기자 질문에 "여성가족부는 소부처이면서 원래 중심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다른 부처가 있는데도 따로 업무를 진행하면서 겪는 여러 애로가 있었다"라며 "원래 복지부에서 잘하는 것은 그쪽으로, 고용부에서 잘하는 쪽은 그쪽으로 업무가 이동된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해당 기능에 대해 복지부 장관, 고용부 장관이 (국무회의에서) 더 강한 목소리를 개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 전반으로 볼 때도 분산된 느낌에서 통합된 느낌으로 논의 구조가 간다"고 강조했다.

한편, 관계자는 기존 여성가족부에 대해 "젠더 갈등을 해소한다기 보다는 갈등을 촉진하거나 부추기는 측면으로 흐른 적이 여러 번 있었다"라고 비판하며 "새로운 편제에서는 이같은 잘못을 절대 하지 않을 것이라는 선언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존 여성가족부의 문제로 인한 해체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그는 "다른 방식으로 양성 평등을, 개인의 자유라는 면에서 충분한 기회를 평등하게 보장받고 각자의 자아 발전을 위해 필요한 필요한 정부 지원이 있다면 보다 기능을 강화해 할 일을 하겠다는 것이 기본 취지"라고 설명했다.

여가부 폐지에 정치적 이해관계가 고려된 것이 아닌지를 묻는 질문에는 "사실 인수위 단계에서 정부조직개편안을 낼 수 있었다면 좋았겠지만 여러 현장의 목소리, 개인의 목소리까지 청취할 시간이 필요했다"라며 "정치적 고려는 없었고, 있었다면 밑바닥의 소리까지 청취하기 위해 미뤄진 것인데 이것은 잘한 것이라고 자평할 수 있다"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