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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품, 내달부터 합산과세 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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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 개최
전자상거래 국민편의·수출 제고방안 발표
입항일 같다는 이유로 합산과제 방식 개선
통관정보 실시간 제공…구매자 편의성 높여
관세청 홈피에 명의도용 신고 전담창구 신설
해외직구 불법행위 단속 강화‥전담팀 신설
한-중 복합운송 MOU 체결…시범사업 추진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앞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선적 지연 등 구매자 의지와 관계없고, 조세회피 목적이 없음에도 입할일이 같다는 이유로 합산과세하는 것을 금지한다.

또 해외직구 이용자 편의를 위해 품목·통관고유부호·납부세액 등 통관 완료된 내역을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스마트폰으로 세금 조회·납부 및 환급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한다. 

전자상거래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 현재 3개 공항만 세관(인천·평택·김포)에서만 이뤄지던 통관 수출을 전국 34개 세관에서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일본·베트남 등 관세당국과 협의해 항공 대비 물류비가 저렴한 해상특송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 관세청, 해외직구품 합산과세 배제…상용목적 구매시 관·부가세 적용

관세청은 5일 서울세관에서 진행된 '2022년도 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전자상거래 국민편의 및 수출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전자상거래는 해외직구(수입)와 해외역직구(수출)를 더한 개념이다. 즉 온라인을 통해 구매하거나 판매하는 거래를 통칭한다. 전자상거래 글러벌 시장규모는 지난해 약 7700억달러에서 2025년 2조달러, 2030년 6조달러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우선 관세청은 해외직구물품에 대한 합산과세를 배제해 불합리한 현행기준을 정비한다.  

관세청 기준에 따르면 ▲동일한 해외공급자로부터 동일 날짜에 구매한 경우 ▲2건 이상의 구매물품이 동일 날짜에 입항하는 경우 합산과제를 하게 되어 있다. 이번 방안으로 동일 날짜 입항시 합산과제 기준을 삭제, 구매날짜와 상관없이 국내 입항일이 같다는 이유로 합산과세되는 문제를 개선했다. 내달부터 시행예정이다. 

다만 상용목적으로 반복·다량 구매할 경우는 관·부가세 적용을 받는다. 

전자상거래 국민편의 및 수출 제고방안 20대 과제 [자료=관세청] 2022.10.05 jsh@newspim.com

또 통관정보를 실시간 제공해 상품 구매자의 편의를 높인다. 구체적으로 소비자가 자신이 구매한 물품의 통관 완료된 내역(품명·신고일자·운송장번호·개인통관고유번호·납부세액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직구물품 통관내역 알림서비스(모바일)'를 제공한다.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통해 통관 완료된 내역을 안내할 계획이다. 

이에 더해 스마트폰으로 세금 조회와 납부가 가능하고 환급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모바일 세금납부·환급신청 시스템'을 구축한다. 우선 스마트폰으로 세금을 안내받고, 상세내역 조회 후 납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또 '모바일 관세청' 앱에서 환급 신청하고, 진행상황을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에도 나선다. 

해외직무 물품 재판매 기준도 명확히한다. 그동안은 자가사용 목적으로 해외직구한 물품을 재판매하는 경우 물품 가격에 상관없이 관·부가세를 납부해야 했지만, 주문 실수·중고물품 처분 등의 이유로 재판매하는 경우 면세 적용이 가능해진다. 

다만 해외직구당시 자가사용이 아닌 상용목적(구매빈도·구매량 등을 감안)으로 반입 후 판매하는 경우에는 관세법 위반에 해당한다. 또 개별 법령에서 재판매와 관련해 별도의 요건 등을 정한 물품을 재판매하는 경우 해당 법령 위반에 해당한다. 예를들어 '전파법' 상 방송통신 기자재는 반입 후 1년 이내 재판매가 불가하다.  

개인통관고유부호 명의도용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오픈마켓에서 물품 구매시, 고객 가입정보와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정보간 일치여부를 자동으로 검증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내달 중 11번가, 쿠팡 등 주요 오픈마켓에서 시범운영 후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또 관세청 홈페이지 내에 명의도용 신고 전담창구를 신설하고, 통관내역 알림서비스에 '명의도용 신고 바로가기' 기능을 추가한다. 신고접수 즉시 해당 부호 사용정지 및 재발급(본인 희망시)하고, 추가 피해(합산과세 대상 해당 등) 발생시 즉시 구제한다. 

아울러 자신의 명의를 대여한 자뿐만 아니라, 타인의 명의를 사용한 자도 처벌하도록 관세법 개정을 추진한다.

해외직구 민원이 늘어남에 따라 ▲민원응대 체계 정비 ▲인공지능(AI) 챗봇 도입 ▲통관정보 사전안내 등 민원 대응체계도 강화한다. 특히 콜센터 전문 상담인력을 늘리고, 상담서비스 만족도 조사 확대, 상담 내역을 데이터베이스(DB)화 할 수 있는 민원관리시스템도 구축한다.  

국민의 안전과 직졀된 식·의약품 해외직구는 반입을 차단한다. 이를 위해 식약처 등 관계부처와 정보공유·단속 체계를 강화한다. 

해외직구를 악용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한다. 우선 전국 세관에 전담수사팀(12개팀 60명)을 신설한다. 또 중점 단속대상을 ▲마약·불법의약품 등 국민건강·안전 위해물품 밀수 ▲타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구매대행업체의 세금편취까지 확대한다. 해외직구 집중시기에 맞춰 집중단속도 실시(9.22~11.30)한다. 

◆ 전자상거래 수출통관 세관, 기존 3개→전국 34개로 확대 

전자상거래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일부 세관에서만 허용하던 목록통관 수출을 물품이 장치된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관 전체로 확대한다. 또 특송업체는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는 지역 세관에 한번만 등록하고, 1개의 부호로 지역·수출입 구분 없이 통합 사용한다. 통관목록 정정시 사유서를 전산으로 제출하고, 일부 정정의 경우 수정사항만 제출 가능하도록 했다.  

주요 인접국가와 협업을 통해 해상특송체계도 확대한다. 구체적으로 항공 대비 30% 대비 물류비가 저렴한 해상특송 활성화를 위해 일본·베트남 등 관세당국과 협의를 추진한다. 

무역금융 신청절차 간편화 [자료=관세청] 2022.10.05 jsh@newspim.com

또 수출입기업이 자사 수출입 데이터를 손쉽게 조회·관리·전송할 수 있도록 '기업 마이데이터 플랫폼'도 구축한다. 무역금융과 관련해서는 기업 동의를 받아 관세청이 금융기관에 직접 업체의 수출입 실적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 신청절차를 간소화하고, 무역금융 이외의 경우는 기업 동의를 받아 외환거래, 보조금 신청 등 목적으로 기업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전자상거래 수출 물류비용 지원 사업 추진 및 입점 지원도 추진한다. 지자체와 협력해 전자상거래 수출 활성화를 위한 물류비용 지원 사원을 추진하고, 코트라(KOTRA) 등과 협력해 경인권에 집중된 해외 온라인 플랫폼 입점 컨설팅사업을 서해안·경남권역 등 전국으로 확대한다. 

전자상거래 수출전략 수립 지원 등을 위해 전자상거래 빅데이터 제공 확대, 데이터 개방·활용의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구체적으로 관세청 수출입 자료와 빅데이터 분석을 기초로 주요 국가·품목별 전자상거래 수출 현황을 주기적(반기·연간)으로 제공한다. 또 관세법 개정으로 전자상거래 데이터 등을 수요자(정부·연구·기관 등)에게 직접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한국-중국 복합운송 업무협약(MOU)을 체결, 양국내 상대국 차량운행이 가능하도록 특정노선 복합운송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자국에서 물품을 차량에 적재한 뒤 별도 하역·적재없이 동일차량으로 상대국 공항까지 운송해 제3국행 항공기에 바로 옮겨 싣는 방안이다.  

한국-중국 복합운송 활성화 방안 [자료=관세청] 2022.10.05 jsh@newspim.com

전자상거래 맞춤형 법령 정비에도 나선다. 기업 간 무역을 중심으로 한 관세법 체계를 보완해 해외직구 특성에 맞는 전자상거래 통관 규정을 마련한다. 구체적으로 전자상거래물품 정의, 통관 절차, 거래정보 제공·활용 등 전자상거래 맞춤형 제도를 신설한다. 

전자상거래 특성을 반영한 신고항목 개선 및 전용 신고서도 마련한다. 구체적으로 전자상거래 유형(해외판매가 직접 판매, 구매대행, 배송 대행 등), 주문번호 등 공급망 관련 정보를 기재하도록 하고, 기업무역거래 위주의 현재 신고서와 구분해 전자상거래 특성을 반영한 전자상거래 전용 신고제도도 신설한다.  

전자상거래 통관수요 확대에 따라 통관 인프라 확충을 통한 권역별 전자상거래 통관 거점 육성에도 나선다.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한다는 목표다. 내년 9월 중 인천항 해상특송물류센터를 개장하고, 평택항 특송통관장 확장 및 시설장비 확충, 군산항 특송통관장 신설도 적극 검토한다. 부산세관 권역을 대(對)일본 해상특송 거점으로 육성에 나선다. 

이 외에도 신속통관과 불법물품 반입 차단을 위해 첨단장비 도입과 신기술 활용도 확대한다. 또 GDC 유치 활성화를 위해 통관 규제도 완화한다. GDC는 글로벌 전자상거래 기업의 제품을 대량으로 보관하면서 소비자의 주문에 맞춰 이를 재포장해 배송하는 국제물류센터를 말한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이번 대책의 속도감 있는 이행을 통해 해외직구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편의를 제고하고, 마약·총기류·유해 식의약품 등으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한편, 우리 수출기업들이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글로벌 전자상거래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민-관 합동 전자상거래 무역 지원단 신설·운영을 통해 전자상거래 수출 활성화 등 주요 현안 후속조치를 심도있게 논의하고, 업계 의견을 반영해 우리 국민과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덧붙였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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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혐의 박성재 1심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이번주 법원에서는 내란 범죄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1심 선고 기일이 열린다. 이른바 '현대판 매관매직'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 여사의 1심 선고기일도 열린다. 이번주 법원에서는 내란 범죄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1심 선고 기일이 열린다. 사진은 박 전 장관이 지난 4월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오는 22일 박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 기일을 연다. 함께 재판 받아온 이완규 전 법제처장의 1심 결론도 이날 나올 예정이다. 박 전 장관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문건을 작성하게 한 혐의, 김 여사로부터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도 있다. 이 전 처장은 2024년 1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비상계엄 이튿날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 관련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 '디올백·금거북이' 김건희 매관매직 1심 선고...특검 징역 7년6개월 구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오는 26일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연다. 김 여사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서성빈 드롬돈 대표, 김 전 검사, 최재영 목사 등으로부터 각종 인사·공천·사업상 청탁과 함께 귀금속, 명품 시계, 미술품, 디올 가방 등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오는 26일 김건희 여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연다. 사진은 김 여사가 지난해 12월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해 변호인과 대화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김 여사 측은 첫 공판부터 일부 금품 수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알선 대가성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앞서 결심 공판에서 김 여사에게 징역 7년6개월을 구형했다.  아울러 김 여사가 받은 것으로 조사된 이우환 화백 그림, 금거북이,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디올백 등을 몰수하고 그라프 목걸이, 바쉐론콘스탄틴 시계 등의 가액에 해당하는 5630만 여원의 추징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특검팀은 "김건희의 범행은 대통령 배우자로서의 지위를 배경으로 대통령의 각종 권한을 사적 거래의 대상으로 삼아 반복적으로 금품을 수수한 '매관매직' 행위"라고 밝혔다. 김 여사는 2022년 3월부터 5월까지 이 회장으로부터 맏사위인 박성근 변호사의 공직 임명 청탁 명목 등으로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귀걸이 등 총 1억38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이 전 위원장으로부터 국가교육위원장 임명 청탁을 명목으로 265만 원 상당의 금거북이를, 서씨로부터 로봇개 사업 지원 청탁과 함께 3990만 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도 있다. 이와 함께 김 전 부장검사로부터 총선 공선 청탁과 함께 1억4000만 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받고, 최 목사로부터 디올백 가방을 수수한 혐의도 적용됐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재판장 정준영)는 오는 23일 JTBC의 회생 사건 대표자 심문 기일을을 연다. 함께 회생절차에 들어간 중앙홀딩스, 콘텐트리중앙, 메가박스중앙, 중앙피앤아이에 대한 대표자 심문기일도 같은 날 오전 10시부터 잇달아 열린다. JTBC는 지난 12일 총 206억 원 규모의 유동화 차입금을 만기 상환하지 못하면서 채무불이행(디폴트)을 선언했다. 이틀 뒤인 14일 중앙홀딩스와 콘텐트리중앙, 중앙피앤아이, 메가박스중앙이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15일에는 JTBC도 회생 신청을 냈다. 앞서 법원은 지난 15일 이들 5개 사의 자산과 채권을 동결하는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JTBC는 지난 14일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보류 결정 신청서를 내고 자율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pmk1459@newspim.com 2026-06-21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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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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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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