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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성범죄로 수사 받는 교원 54명…즉시 직위해제 안된 경우도

기사입력 : 2022년09월26일 10:23

최종수정 : 2022년09월26일 10:23

즉각 직위해제 미조치 13건 중 4건 '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
성범죄 수사 받은 교원, 2020년 77명·2021년 91명

[서울=뉴스핌] 소가윤 기자 = 올해 7월 기준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은 전국 초중등 교원이 54명으로 집계됐다. 수사기관으로부터 성범죄 수사 통보를 받았지만, 즉각적인 직위해제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26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서 지난 7월까지 수사기관으로부터 성범죄로 수사 중임을 통보받은 교원의 수는 모두 54명이었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이뤄지지 않았던 2020년의 77명과 지난해 91명의 절반을 넘어선 수치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전국 모든 학교에서 정상 등교가 이뤄진 2일 오전 서울 광진구 광장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가림막이 제거된 책상에 앉아 수업을 듣고 있다. 2022.05.02 photo@newspim.com

서 의원은 "정상적인 학사 운영으로 전환한 이후 한 학기 만에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교원들의 성범죄 수사가 증가한 것"이라고 말했다. 코로나 발생 이전인 2019년에 성범죄로 수사 통보를 받은 교원은 93명이었다. 

각 시도교육청별로 보면 수사기관으로부터 성범죄 수사를 받고 있다고 통보받은 교원은 경기도교육청 소속 교원이 14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인천시교육청 11명, 전남도교육청이 7명 순이다.

수사기관으로부터 성범죄 수사 통보를 받았지만 즉각적인 직위해제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성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는 교원이 근무를 지속할 때 업무 특성상 학생들에게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국회는 지난해 9월 24일 교육공무원법에 즉시 직위를 해제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지난 3월부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지행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행위, 아동복지법 제17조에 따른 금지행위로 수사를 받을 때 즉시 직위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인천시교육청은 11명 중 5명을 직위해제 하지 않았으며 충남도교육청도 5명 중 3명을 직위해제 하지 않았다. 이외에도 서울시교육청과 울산시교육청이 각 2명, 경기도교육청이 1명을 직위 해제하지 않았다. 

서 의원은 "인천의 경우 대부분 강제추행으로 수사 통보를 받았지만, 개정된 법 시행으로 미적용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유가 분명하지 않았다"며 "충남도 강제추행으로 수사 통보를 받았지만 직위를 해제하지 않은 경우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직위해제가 되지 않은 경우 13건 중 4건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따른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로 인한 수사로 집계됐다.

이는 법에 즉시 직위해제 대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 울산시교육청과 경기도교육청, 충남도교육청이 여기에 해당한다. 

서 의원은 "추가적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성범죄로 수사 중인 교원에 대해서 즉각적인 직위해제를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지만, 일부 직위해제 미조치 사례가 있다"며 "각 시도교육청은 적극적으로 법 적용을 검토하고 입법 미비는 신속하게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sona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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