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충북교육청은 공사·용역·물품 구매 등 계약 시 계약상대자와 체결하는 '계약 이행 서약서'를 개선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청렴 충북교육 종합추진 계획의 일환으로 청렴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처다.

계약서에는 계약당사자간 이행 서약서에 금품·향응 수수 금지 조항 이외에 사적이해관계자 회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등 이해충돌방지 조항을 담았다.
충북교육청은 청렴한 계약문화를 위해 이해충돌방지 조항이 삽입된 내용을 10월초 전기관(학교포함)에 전파·안내할 예정이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에 이해충돌방지 조항을 마련해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는 등 청렴한 충북교육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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