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진주시는 이달부터 '2022년 청년 월세 지원사업' 대상자를 선정하고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지난 5월13일부터 6월15일까지 신청서류 심사 및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한 소득․재산조회 결과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낮은 순으로 최종 136명을 선정했다.
선정된 지원대상자에게는 올해 2월분부터 6월분까지 5개월분의 임차료를 소급하여 이달 중 지급할 예정이다.
이후 임차료 지원은 매월 지원대상 청년이 월세 임차료를 선지급 후 관련 증빙서류를 시에 제출하면, 서류검토 후 익월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원된다. 지원내용은 가구당 월 최대 15만원으로 10개월간 지원한다.
시는 대기자 명단을 확보하고, 지원 중 타 지역 전출 및 공공임대주택 입주 등으로 사업 포기자가 발생하면 대기자 명단 순번에 따라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올해 진주시의 지원 목표 인원은 136명이였으나, 지난 4월27일부터 5월13일까지 참여자를 모집한 결과, 목표인원을 초과한 582명이 신청해 청년 월세 지원사업에 청년들의 관심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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