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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차등적용 논의에 노동계 "당장 조항 삭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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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 5일 첫 전원회의 열고 논의 시작
노동계 "최저임금 차등적용하면 양극화 불 보듯 뻔해"
尹 당선인 "지역별·업종별 차등 적용 논의해야"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적용되는 최저임금에 대한 심의가 5일 시작한 가운데 윤 당선인이 후보 시절 주장한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두고 노사간 격돌이 예상된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최저임금위원회의 제1차 전원회의가 열리는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 인상, 지역별·업종별 차등 적용 조항 폐지를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윤 당선인과 재계는 업종별·지역별 구분적용을 주장하고 있다"며 "최저임금 적용 노동자가 주로 고용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우, 업종별 생산성 및 지불능력의 차이가 차등적용을 실시할 정도로 크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업종별 차등적용의 대상을 선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과 저임금 업종으로 낙인찍힌 사업주는 일하는 사람을 구하기 어려워져 결국에는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임금과 복리후생비용을 감당해야 하는 악순환을 반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발언에 나선 김수정 서비스연맹 최저임금 노동자위원은 "최저임금 도입 첫 해인 1988년 2개 업종 그룹을 설정해 차등적용한 전례가 있지만 이후에는 한 번도 시행된 적이 없다"면서 "업종별로 노동자의 최저소득이 달라진다면 불공평성 문제가 야기되고 소외계층 간의 갈등과 양극화를 조장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도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유급휴가 및 연장·야간 가산수당 등이 적용되지 않아 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는 마당에 최저임금까지 차등 적용하겠다는 것은 노동자들에게 가혹한 일"이라며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 전체 기업들의 경쟁력과 지불능력을 높이는 방안부터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민주노총이 5일 오후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열린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앞에서 2022년 최저임금 인상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2.04.05 pangbin@newspim.com

앞서 윤 당선인은 지난해 8월 22일 자영업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들과 만나 정부의 코로나19 방역대책과 최저임금 인상이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가중한다며 지역별·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주장했다.

윤 당선인은 "자영업자들의 위기 신호에 신속하게 답을 못하면 나라 경제가 그 근저부터 흔들릴 것"이라며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도 지역별·업종별 차등적용에 대한 전향적인 검토가 이제 시작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영계의 오랜 숙원인 최저임금 차등적용 실현에 무게를 실은 발언이다.

이를 두고 노동계는 윤 당선인이 최저임금제의 취지를 정면으로 반했다고 비판했다. 이영주 민주일반연맹 최저임금 노동자 위원은 "최저임금법은 노동자의 생존권이 보장되는가가 주목적"이라며 "최저임금의 수준을 사용자의 지불능력에 맞춰야 한다는 의도에서 논의되는 건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동) 관계자도 "우리나라의 경우 지역별·업종별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할 경우 지역 불균형과 소득양극화가 더 확대될 것"이라며 "차등적용을 하고 싶으면 최저임금을 올리면 되고 그게 최저임금의 취지인데 그동안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여러차례 부결됐다"고 말했다.

◆尹 정부 노동정책 첫 시험대, 이미 대립각 세운 노사  

반면 경영계는 문재인  정부 들어 최저임금이 많이 올랐고, 코로나19 사태로 기업과 소상공인의 임금지불 능력이 약해졌다며 차등적용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국경영자총연합회(경총)이 지난달 14~21일 30인 이상 기업 202곳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에서 '새 정부 중점 추진 노동개혁'(2개까지 복수응답 가능)로 '최저임금 안정 및 합리적 제도개선'을 꼽은 기업이 40.1%에 달했다.

지난달 27일 경총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전달한 '신정부에 달하는 기업정책 제안서'에서도 마찬가지다. 제안서에서 경총은 ▲최저임금 산입법위 확대 및 실효성 제고 ▲업종별·지역별 구분 적용 및 결정체계 개편 등을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봤다.

현재 최저임금은 9160원으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6470원)보다 2690운이 올랐다.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확대된 점 등을 반영하지 않고 단순하게 계산을 하면 5년간 41.5%이 오른 셈이다. 이를 두고 경총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지급하지 못하는 소상공인이 늘었다고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5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올해 첫 전원회의에서 류기정 위원이 발언하고 있는 가운데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물을 마시고 있다. 2022.04.05 pangbin@newspim.com

한편 최저임금위는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의결해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지난달 31일 심의가 요청이 이뤄졌고 최저임금위는 오는 6월 29일까지 결론을 내려야한다.

그러나 기한이 지켜질 가능성은 현재로서 낮다. 최저임금제가 시행된 1988년 이후 만장일치는 단 7번, 표결로 최저임금안이 결정된 적은 8번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위원들이 불참하거나 퇴장하는 일이 번번히 발생하거나 법정시한을 넘겼다. 지난해에도 7월 31일 새벽까지 노사간 논의가 이뤄진 끝에 제9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안이 의결됐다.


filter@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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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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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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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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