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뉴스핌] 이성훈 기자 = 경기 안성시가 올해 1월 1일 개정·시행된 아동수당법에 따라 아동수당 지급대상을 기존 만 7세 미만 아동에서 만8세미만 아동으로 확대해 지급한다.
26일 시에 따르면 아동수당은 아동의 권리 및 복지 증진,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월 10만원씩 지급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시는 아동수당 지원대상이 기존 만7세 미만 아동에서 만8세 미만 아동으로 연령이 확대됨에 따라 2022년 4월 이전에 아동수당이 중단되는 2014년 2월생부터 2015년 3월생 아동 중 지급이력이 있는 대상자에게는 오는 4월 소급해 지급된다.
단 소급 적용대상 아동 중 계좌번호 등의 정보 변경사항이 있거나 이전에 아동수당 수급 이력이 없는 경우에는 오는 2월 9일부터 3월 31일까지 신청해야 지급받을 수 있다.
신청은 '복지로' 또는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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