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21대 총선 출마 당시 재산을 허위신고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정숙 무소속 의원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heyjin@newspim.com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21대 총선 출마 당시 재산을 허위신고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정숙 무소속 의원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heyjin@newspim.com
사진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