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뉴스핌]정철윤 기자 = 경남 거창군은 군민들이 예기치 못한 사고를 입은 경우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전 군민을 대상으로 군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고 17일 밝혔다.

군민안전보험은 군민(등록외국인 포함)들을 위한 보험으로 보험료는 전액 군에서 부담하며, 군민안전보험 가입 기간은 오는 22일부터 2023년 1월21일까지 1년간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사고를 당한 경우에도 타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올해는 군민들과 군 의회 행정사무감사 시 건의사항 등을 반영해 정부지원사업과 중복되는 항목 5개 항목은 삭제하고 6개 항목은 추가 했으며, 기존 항목 중 9개 항목은 보상한도를 상향했다.
보장내용에 해당하는 사고를 입은 경우,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보상금을 청구하면 심사를 거쳐 최대 3,000만원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yun011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