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권에 건조특보가 지속되면서 최근 잦은 산불이 발생하는 등 산불위험이 높아지자 경북도가 16일 산불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했다.
경북도는 이에따라 공무원 비상근무 실시, 입산통제구역 입산금지, 산불발생 취약지역 감시인력 증원과 순찰·단속활동 등 예방활동을 강화한다.
특히 올해 들어 지역에서 총 8건의 산불이 일어나 산림 6.2ha의 피해가 발생하자 경북도는 시군에 산불경계 강화를 지시하는 등 산불 발생 최소화에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경북도는 산불예방을 위해 산림연접 논·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소각행위를 엄격히 단속하고 산불 가해자는 철저히 수사해 벌금 부과 등 법적 조치로 경각심을 높일 방침이다.
또 겨울철에는 해가 짧아 일몰 전 신속한 진화를 위해 초동 단계부터 헬기를 최대한 투입하고 각 시군에 배치된 전문 진화대 1200여명을 조기에 투입할 수 있도록 초동진화 체제도 유지할 계획이다.
최영숙 경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최근 건조한 날씨로 조그마한 불씨에도 쉽게 산불로 번질 수 있어 입산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산불 발견 시 신속하게 가까운 행정 관청에 신고해줄 것과 산림 인접지에서 논·밭두렁, 쓰레기 소각행위는 절대 금지할것"을 당부했다.
산림이나 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울 경우 산림보호법에 따라 최고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산불을 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민사적 책임도 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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