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는 내달 1일 주택연금 신규신청자부터 월지급금이 조정된다고 13일 밝혔다.
주금공은 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해마다 ▲주택가격 상승률 ▲이자율 추이 ▲생명표에 따른 기대여명 변화 등 주택연금 주요변수 재산정 결과를 반영해 주택금융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월지급금을 조정한다.

이번 주요변수 재산정으로 오는 1일 신규 신청자부터 주택연금 월지급금이 전반적으로 소폭 증가(평균 0.7%)한다. 이는 전년 대비 예상 주택가격상승률은 높아졌지만 이자율 상승과 기대여명 증가가 이를 일정 부분 상쇄했기 때문이다.
한편 '소득세법' 상 고가주택 가격기준이 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개정됨에 따라 주택연금 월지급금 산정 시 인정되는 주택가격 상한도 12억원으로 변경된다.
최준우 주금공 사장은 "지난해 말 기준 주택연금 총 가입은 9만 2000가구를 넘어섰으며 올해는 10만 가구를 넘어설 것"이라며 "2022년에는 저가주택 보유 고령층의 소득증대를 위해 우대형 주택연금의 지원범위와 혜택을 확대하여 주택연금 활성화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yrcho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