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춘천소방서가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한다.
5일 춘천소방서에 따르면 비상구 신고포상제는 주민의 자발적인 신고로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을 확산시켜 화재로부터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추진된다.

신고 대상은 ▲피난시설·방화구획 및 방화시설 폐쇄·훼손 또는 주위에 물건 적치·장애물 설치 ▲피난시설·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 주거나 소방활동에 지장 주는 행위 ▲그 밖에 피난시설·방화시설 폐쇄·훼손·변경 등이다.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를 신고하면 최초 1회 5만원 온누리상품권이 지급되며 동일인이 2회 이상 신고하면 월간 50만원, 연간 300만원의 범위에서 지급된다.
주진복 서장은 "화재 시 대피로를 확보해야 다수 사망자를 줄일 수 있다"며 "비상구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민의 비상구 안전관리 의식 향상과 자율 안전관리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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