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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 플랫폼" vs "변호사시장 통제"…첫 대면서 공방

기사입력 : 2021년12월06일 20:09

최종수정 : 2021년12월06일 20:09

변호사소개 플랫폼·변호사단체 토론회
"사무장 로펌으로 단정해 징계는 부당"
"공공성 해칠 것…변호사법상 규제 가능"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로톡' 등 온라인 법률서비스 플랫폼 가입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 논란 이후 변호사단체와 업계 관련자들이 처음 한 자리에 모여 약 3시간 30분 동안 열띤 공방을 펼쳤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는 6일 오후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에서 '변호사소개 플랫폼 및 리걸테크의 미래상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변호사소개 플랫폼 및 리걸테크의 미래상 모색을 위한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2021.12.06 pangbin@newspim.com

이성우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은 이날 토론회는 ▲변호사법상 소개와 광고의 구분기준과 적용범위 ▲변호사소개 플랫폼 관련 대한변호사협회 회원 규제에 대한 법적 평가 ▲변호사소개 플랫폼이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미래상 등 3가지 주제를 두고 공공플랫폼 측과 사설플랫폼 측이 논쟁을 벌였다.

먼저 로톡 운영사인 로앤컴퍼니 법률 인공지능(AI) 연구소 소장이자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리걸테크협의회 법제도분과위원장인 안기순 변호사는 "대한변협은 로톡과 같은 플랫폼을 불법 사무장 로펌으로 단정하고 있다"며 "변호사법상 금지되는 유상 소개·알선·유인 행위는 대가를 받고 특정 사건을 연결하는 행위를 말하며 로톡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률시장에서 변호사단체와 소비자인 국민 모두 한 축에 있는데 변협은 모든 룰을 스스로 정하려고 하고 있다"며 "변호사법의 유권해석기관인 법무부가 합법 플랫폼이라고 판단했음에도 변협은 소비자 편익을 도외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 변호사는 이날 자가격리 문제로 인해 온라인으로 토론회에 함께했다.

반면 서울변회 추천을 받아 참석한 김기원 변호사(한국법조인협회 회장)는 "사설 변호사소개 플랫폼은 대형 온라인 사무장 로펌과 같은 주체성과 의도를 갖고 변호사들을 통제한다"며 "결국 변호사와 변호사단체의 공공성과 독립성에 영향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변협이 지난 8월 '변호사 광고에 규정'을 개정해 로톡 가입 변호사를 징계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운 것에 대해서도 대립되는 의견을 보였다. 우지훈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변호사는 "현행 변호사법에 따라 변협은 변호사소개 플랫폼이 변호사의 공정성을 저해하거나 수임질서를 교란할 경우 당연히 내용을 정해 규제할 수 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를 심사할 권한이 없다"고 했다.

이에 안 변호사는 "법무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징계를 강행하는 것이 변호사 회원을 보호할 단체가 가지는 태도인지 의문이 든다"며 변호사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부당한 규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김기원 변호사는 "리걸테크 발전을 위해서는 변호사단체 주도로 변호사소개 플랫폼이 운영되고 지원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공공 변호사소개 플랫폼 설립이라는 대안을 제시했다.

구태언 법무법인 린 변호사는 해외 변호사시장 현황을 소개하며 "미국은 리걸테크 스타트업으로 시작해 기업가치 1조원이 넘는 유니콘 기업까지 등장했고 일본은 '벤고시닷컴'이라는 플랫폼에 전체 변호사 50%가 가입해있다"며 "무조건 금지하지 말고 훌륭한 플랫폼을 통해 소비자들이 좋은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나가야 할 때"라고 말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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