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 심부름'에 격분해 유리액자 내려쳐 폭행…징역6월·집유2년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80대 노모의 김치 심부름 부탁에 격분해 유리액자를 내리치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아들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양환승 부장판사는 최근 특수존속상해 혐의로 기소된 A(45)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어머니 B(81) 씨가 "내가 직접 사 오는 게 무거워서 그러니 덜 익은 김치를 사와달라. 국물김치라 무거워서 들 수가 없다"고 부탁하자 자신에게 심부름을 시켰다는 이유로 TV 리모컨을 집어던진 뒤 B씨를 밀쳐 넘어뜨렸다. 또 대형 유리액자를 B씨의 머리 위에 내리치는 등 직계존속인 어머니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양 부장판사는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우발적 범행이고 피해자인 B씨가 아들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의 정도가 심하지 않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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