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창원시는 연말까지 하반기 체납징수를 위해 고질·상습체납자의 관허사업 제한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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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시청 전경[사진=창원시] 2021.04.23 news2349@newspim.com |
관허사업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허가, 인가, 면허, 등록 등 법률적 행정행위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관허사업의 제한은 지방세 징수법 제7조에 의한 행정제재로서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해 관허사업을 제한하는 것이다.
이번 관허사업 제한 대상 업종으로 식품접객업, 통신판매업, 건설업 등 151개 업종이며 대상자는 총 1136명으로 체납액은 35억원에 달한다.
시는 관허사업 시행에 앞서 사전예고문을 발송해 자진납부의 기회를 충분히 부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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