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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제 세부기준 '진통'...소상공인 대표 합류 속 현실화 쟁점

기사입력 : 2021년09월13일 14:02

최종수정 : 2021년09월13일 14:04

소상공인 대표자 선정 두고 정부 고심중
부족한 예산은 내년 예비비 등 반영 예상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소상공인의 손실 보상에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다음달 말부터 지원되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두고 소상공인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정부도 손실보상제 기준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하지만 보상 기준에 실질적인 소상공인 대표자를 참여시키지 않거나 형평성있는 보상기준이 세워지지 않을 경우 상당한 논란과 진통이 예고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다음달 8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연다. 앞서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마련한 1조263억원의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을 지원부터 적용된다. 10월 중순께 세부지침을 고시한 뒤 10월 말부터 보상 신청을 접수받아 지급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기부는 또 내년 예산으로 1조8000억원에 달하는 손실보상금을 우선 책정한 상태다. 연말 국회의 정부 예산안 최종심의 문턱을 넘어야 하나 예산 축소 가능성이 낮다는 게 중기부의 시각이다. 내년 예산안에는 올해 4분기와 내년 1분기 손실까지 반영됐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자영업자들의 폐업이 늘고 있는 가운데 29일 오후 서울 중구 황학동 주방가구거리 매장에 업소용 주방 가구가 쌓여 있다. 2021.07.29 mironj19@newspim.com

예산 반영이 됐으나 소상공인들은 실제 현장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게 될까 우려의 시선을 보이고 있다. 8일 열리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경우, 아직 15명의 위원 선정이 진행되지 않은 상태다.

위원장을 포함해 8명은 당연직 의원으로 정부부처 관계자들이 참여한다. 나머지 7명의 위원 자리에 법조계, 사회단체, 소상공인 대표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소상공인연합회측은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참여를 요청한 상태다. 손실보상제의 한계 등을 지적해온 참여연대 역시 심의위원회에 참여할 지 시선이 모인다.

그러나 정부는 아직은 심의위원회 구성원 조직에 고심중이다. 손실보상제 기준 선정을 위한 심의위원회에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위원을 참석해야 하나 실제 대표역할을 해줄 인사를 두고 다각적으로 살펴보는 중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국민재난지원금처럼 일정한 금액을 지원해 주는 것과 손실보상은 개념이 다르다"며 "무조건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정부의 영업제한 등으로 인해 영업손실이 발생했는지 등을 따져봐야 하기 때문에 불만을 모두 반영하는 게 쉽지 않아 보인다"고 전했다.

실제 소상공인과 사회단체는 손실보상제의 사각지대가 존재하기 때문에 보다 명확한 기준 마련과 보상 대상 확대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광명=뉴스핌] 최상수 기자 = 정부가 지난 20일 사회적 거리두기 현 단계(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를 2주 더 연장하고 식당, 카페 등 영업 제한를 밤 9시로 강화한다고 밝혔다. 대신 저녁 6시 이후에는 접종 완료자 2명을 포함하여 총 4명까지 식당, 카페 이용이 가능하다. 사진은 21일 저녁 경기도 광명시 철산 로데오거리의 모습. 2021.08.21 kilroy023@newspim.com

참여연대의 경우, 지난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에 대해 집합금지·제한 조치 범위가 지나치게 좁게 해석될 경우 손실보상법의 입법취지를 몰각시킬 우려가 있어 보상 범위를 넓게 해석해야 한다는 의견을 중기부에 제출하기도 했다.

참여연대는 테이블 간 거리두기 조치나 샤워실 운영금지 등 업종 특징에 따라 사실상 집합금지와 다름없는 영업행태 제한도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소상공인연합회도 손실보상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류필선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실장은 "지난 1일 장관 간담회에서 위원회 참여를 요청한 바 있다"며 "인원제한을 당한 업체의 경우에도 거리두기 제한의 경우, 영세한 식당은 사실상 영업을 하지 말라는 것과 같다보니 이같은 사각지대를 손실보상 대상에 반영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중기부 관계자는 "충분히 여러 고려사안을 살펴 심의위원회를 꾸려 손실보상 세부기준을 마련할 것"이라며 "내년에 코로나 상황에 따라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이나 부족한 예산은 예비비 등을 통해서 지원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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