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기준 중위 120% 이하에서 150% 이하로 낮춰
미성년 가구원 있는 2인 가구도 지원대상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중위소득 150% 이하인 월 274만원의 소득을 버는 청년도 1인 가구라면 서울시로부터 월 20만원의 월세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26일 서울시에 따르면 소득기준이 완화된 '청년월세' 신청 접수가 오는 8월10일부터 시작된다.
청년월세는 청년 1인 가구에 최대 10개월 간 20만원의 월세를 지원하는 것이다. 서울시는 지원대상 소득기준을 당초 중위소득(소득의 중간점) 120% 이하로 책정했다. 하지만 이번 시 방침 변화에 따라 150% 이하로 완화했다. 이에 따라 기존 월소득 219만3000원(세전 기준) 이하 청년들만 신청 가능했던 것에서 월소득 274만2000원 이하 청년까지 범위가 확대된다. 된다. 일하는 청년들로 대상자를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홍보물 [자료=서울시] 2021.07.26 donglee@newspim.com |
이에 따라 그동안 소득 요건 때문에 청년월세 지원 혜택을 받지 못했던 단기근로자,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사회초년생, 야근근무로 일시적으로 임금이 상승한 근로자 등의 기회가 확대될 것이란 게 서울시의 예상이다.
다만 서울시는 상황이 열악한 청년들에게 더 많은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소득기준, 임차보증금, 월세를 토대로 4개 구간으로 나눠서 선정인원을 안배했다. 올 하반기 모집에서는 총 2만2000명을 선정한다. 8월 10일 오전 10시부터 19일 오후 6시까지 서울주거포털에서 온라인 신청을 받는다.
서울시는 소득재산 기준 및 자격요건 적절여부 조사를 거쳐 10월 중 최종 지원대상을 발표하고 10월 말부터 최대 10개월 간 월 20만 원을 격월로 지급한다.
자격 요건은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만 19세~39세 이하 청년 1인 가구다. 주민등록상 2인 가구로 셰어하우스 등에 함께 거주하며 임대 사업자와 개별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각각 동시 신청 가능하다.
거주 요건은 임차보증금 5000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여야 한다. 월세 60만원 초과자도 임차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해 7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신청할 수 있다. 임대차계약서 기준,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돼 있어야 하며 반드시 임차인 본인이 신청해야 한다.
소득 요건은 신청인이 속한 가구당 2021년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으로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세전 기준)여야 한다. 신청인이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부모 등의 세대원)이면 부양자의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으로 판단한다. 올해 1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건강보험료 부과액은 직장가입자 9만4467원, 지역가입자 6만9399원이다.
월세 및 임차보증금 기준으로 4개 구간으로 나눠 선발한다. 선정인원이 초과할 경우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한다. 시는 주거환경이 열악한 청년층 주거안정을 위해 임차보증금과 월세가 낮은(보증금 1000만원 이하이고 월세 50만 원 이하) 구간에 지원 인원을 대폭 배정(1만5000명, 68%)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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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소유자나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 보유자, 일반재산 총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원 이상의 자동차 소유자,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등은 제외된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교육급여 수급자는 가능)나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도 신청할 수 없다. 서울형주택바우처, 각종 공공 전세대출 및 이자지원 사업의 수혜를 받고 있는 청년들도 중복 지원이 가능하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서울시는 사회초년생, 단기근로자 같이 왕성하게 일하는 청년들에게도 청년월세지원이 주거복지 사다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소득기준을 완화해 청년들의 참여문턱을 낮췄다"며 "특히 올해는 대상자가 대폭 확대되는 만큼 높은 주거비로 고통받는 청년 1인가구의 정책수요 해소와 주거생활수준 향상에 실질적인 보탬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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