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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홍남기 "임대차 3법 시행 1년…임차인 다수가 제도혜택 누렸다"

기사입력 : 2021년07월21일 08:04

최종수정 : 2021년07월21일 09:26

"서울 100대 아파트, 임대차 갱신율 77.7%로 높아져"
"실거래가 띄우기 실제 사례들 최초 적발…엄중대응"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임대차 3법 시행으로 임차인 다수가 제도시행의 혜택을 누릴 수 있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6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오는 31일이면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등 임대차 3법을 시행한 지 1년"이라며 "서울100대 아파트를 별도 분석한 결과 임차인 다수가 제도시행의 혜택을 누릴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서울 100대 아파트의 경우 임대차 갱신율이 57.2%에서 77.7%로 높아졌다"며 "임차인 평균 거주기간도 평균 3.5년에서 약 5년으로 증가해 주거 안정성이 그만큼 제고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6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1.07.21 204mkh@newspim.com

홍 부총리는 "6월 한 달 동안 이뤄진 갱신계약의 63.4%가 법이 부여한 계약갱신요구권을 실제로 사용했다"며 "전월세상한제 적용으로 인해 갱신계약중 76.5%가 인상률 5% 이하 수준에서 체결할 수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는 "임대차 3법으로 전세매물이 급감하고 월세전환이 가속화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으나 서울의 경우 전세거래량이 평년수준을 상회했다"며 "조금 더 시장과 효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물론 신규계약의 경우 최근 강남4구의 일시적 이주수요 등으로 촉발된 일부 가격불안이 있었다"며 "임대차 3법의 효과와 전월세 시장상황은 비중이 더 크지만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갱신계약을 함께 감안해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거래 허위신고 기획조사 결과와 대응방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그간 포착해내지 못했던 소위 '실거래가 띄우기' 실제 사례들을 최초로 적발했다"며 "공인중개사가 가족간 거래를 통해 시세를 높이고 제3자에게 중개한 사례, 분양대행사 직원이 허위 내부거래로 시세를 높이고 고가로 매도한 사례 등도 적발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조만간 부동산 시장동향, 진단, 공급정책, 대출관리, 정부 정책의지 등 정확한 내용과 방향을 정리해 별도로 설명드리는 기회를 갖겠다"고 설명했다.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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