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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비교섭단체 5당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착수…국민의힘은 아직"

기사입력 : 2021년06월21일 17:08

최종수정 : 2021년06월21일 17:08

6월 22일부터 7월 21일까지 한달간 조사
국민의힘 가족 개인정보동의서 일부 누락
권익위 "보완 이뤄지는 즉시 조사 착수"

[세종=뉴스핌] 신성룡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정의당 등 비교섭단체 5개 정당 소속 국회의원과 무소속 홍준표 의원 및 그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의 부동산 거래 위법사항 조사에 나섰다.

그러나 국민의힘의 경우 가족 개인정보동의서가 일부 누락되면서 조사일정에 차질을 빚게 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1일 전원위원회를 개최해 비교섭단체 등 부동산 거래 특별조사단 구성 및 운영방안을 논의하고 김태응 상임위원을 단장으로 하는 특별조사단을 구성했다.

이번 조사는 최근 비교섭단체 5개 정당(정의당, 국민의당, 열린민주당, 시대전환, 기본소득당)과 홍준표 의원이 소속 국회의원 등에 대한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를 국민권익위에 요청한 데에 따른 것이다.

김태응 국민권익위원회 부동산거래특별조사단장이 21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정의당 등 비교섭단체 5개 정당 소속 국회의원 등 부동산 거래 위법사항 등을 조사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국민권익위원회] 2021.06.21 dragon@newspim.com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과 안성욱 부패방지부위원장은 지난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전수조사와 동일하게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이번 조사에 대한 사적이해관계 신고를 하고 관련 직무에서 일체 회피했다.

특별조사단은 공정성 확보 차원에서 이번 조사의 대상범위, 방법 등을 지난 4월 2일부터 약 2개월간 실시한 더불어민주당 전수조사와 동일하게 실시할 계획이다. 조사대상은 비교섭단체 5개 정당 소속 의원 14명, 무소속 홍준표 의원 등 의원 15명과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을 포함해 총 75명이다.

조사범위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제7조의2 및 제86조 규정에 따른 공소시효 기간 7년 내의 부동산 거래 내역이다. 조사방법은 부동산 실거래 내역 및 소유내역 등 서면조사를 중심으로 투기나 위법이 의심되는 사례는 현지 실태조사를 병행하고 금융거래내역 제출 및 소명을 요청할 방침이다.

조사기간은 22일부터 내달 21일까지이며 필요시 연장할 예정이다. 조사 결과 법령 위반 의혹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민주당 전수조사와 동일하게 밀봉해 비공개로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 통보하고 소속 정당에도 알릴 예정이다. 무소속인 경우에는 해당의원에 알리게 된다. 

다만 국민의힘 국회의원 가족 관련 개인정보제공동의서가 일부 지금 누락되면서 민주당과의 절차적 공정성 확보 차원에서 현재 보완을 요청해놓은 상태다. 권익위는 보완이 이루어지는 대로 즉시 전원위원회를 개최해 보고 후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김태응 조사단장은 "법과 원칙에 따라 국민의 눈높이에서 제기될 수 있는 조그마한 의혹이라도 철저히 조사할 계획획"이라며 "국민의힘의 경우 신속한 조사가 필요하다면 임시 전원위원회를 여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drag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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