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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2보] 공수처, '조희연 특채 의혹' 서울시교육청 압수수색

기사입력 : 2021년05월18일 19:57

최종수정 : 2021년05월18일 19:57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8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과 관련해 서울시교육청을 압수수색했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9시 30분쯤부터 9층 교육감실과 부교육감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날 압수수색은 10시간만인 오후 7시 10분쯤 종료됐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12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가재울중학교에서 열린 신규교사 성장지원 프로그램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05.12 pangbin@newspim.com

조 교육감 사건은 공수처가 출범한 이후 처음으로 사건번호를 부여한 '1호 사건'으로 수사 착수 후 첫 압수수색이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10일 조 교육감 사건을 '2021년 공제 1호' 사건으로 등재했다고 밝혔다. 공수처 출범 97일만에 1호 수사에 착수했다.

조 교육감은 지난 2018년 7~8월 해직 교사 5명을 특정해 관련 부서에서 특별채용을 검토·추진하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이 사건은 감사원이 먼저 들여다봤다. 감사원은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기동 점검을 진행한 뒤 조 교육감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공수처에는 수사 참고 자료로 감사 결과를 제공했다.

다만 공수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는 공수처법상 수사 가능한 '고위 공직자 범죄'에 포함되지 않아서다.

공수처는 조 교육감이 대법원 유죄 판결로 퇴직한 교사를 2018년 특별채용하는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해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당시 채용된 교사는 5명으로 이 중 4명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조합원이다. 이들은 2008년 서울시교육감 선거 때 선거 자금 모금 활동 등 지방교육자치법과 공직선거법 등 위반 혐의로 2012년 11월 대법원에서 벌금 250만원을 확정받았다.

나머지 1명은 2002년 대선 당시 특정 언론사 인터넷 사이트에 정당 후보에 대한 부정적 게시물을 100여회 올리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2003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감사원은 조 교육감이 처음부터 5명을 특정해 특별 채용 추진을 지시했고 이를 반대한 부교육감과 국·과장 등을 업무에서 배제했다고 봤다.

또 심사위원들에게 5명의 채용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의중을 알리고 결국 이들이 채용되도록 함으로써 채용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조 교육감은 특별채용이 공개 경쟁 전형을 통해 진행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실무자들의 업무 배제는 협의를 통해 결정됐고 심사도 공정하게 진행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수처는 이날 압수한 자료 등을 토대로 조 교육감이 권한을 남용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이다.

 

cle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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