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여성·아동

속보

더보기

아빠 姓 따르는 원칙 폐지...부모 협의땐 엄마 성도 가능

기사입력 : 2021년04월28일 08:54

최종수정 : 2021년04월28일 11:11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여성가족부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 발표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아이 출생신고 때 아빠 성(姓)을 우선 따르개 하는 원칙을 폐지하고 부모가 협의해 아빠나 엄마 성을 따를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추진된다. 또 혼인·혈연 이외의 비혼 동거가구나 1인 가구 등 다양한 가족 구성도 법적 보호를 받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는 향후 5년간 가족정책 추진의 근간이 될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21~2025)'을 27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발표했다.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은 가족정책의 기본법인 '건강가정기본법' 제15조에 따라 수립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시행된다.

이번 4차 계획에는 1인가구 증가 등 가족 형태와 가족 생애주기의 다변화, 가족구성원 개인 권리에 대한 관심 증대 등 최근의 급격한 가족 변화를 반영했다.

제4차 기본계획의 추진방향은 다양성, 보편성, 성평등의 기본 원칙 하에 계획의 명칭을 '2025 세상모든가족함께'로 하고, '모든 가족, 모든 구성원을 존중하는 사회' 구현을 비전으로 삼았다.

향후 '가족 다양성 인정', '평등하게 돌보는 사회'를 목표로 ▲ 세상 모든 가족을 포용하는 사회기반 구축 ▲ 모든 가족의 안정적 생활여건 보장 ▲ 가족다양성에 대응하는 사회적 돌봄 체계 강화 ▲ 함께 일하고 돌보는 사회 환경 조성의 4개 영역별 정책과제를 마련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이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1.04.27 yooksa@newspim.com

◆ 세상 모든 가족을 포용하는 사회 기반 구축

부 또는 모의 혼인 여부, 가족 형태 등에 따라 아동의 보편적 권리가 제한되거나 차별받지 않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출생신고 등에서 차별을 개선해 미혼부 자녀의 출생 신고 시 모의 정보를 일부 알고 있는 경우 그리고 모의 비협조 시에도 법원을 통해 출생 신고가 가능하도록 요건을 완화한다. 기존에는 '모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 출생신고가 불가능했다.

현실의 다양한 가족의 자녀에게 차별ㆍ불편을 야기하는 현행 자녀의 성(姓) 결정방식을 자녀 출생신고 시에 부모가 협의하여 부 또는 모의 성을 따를 수 있도록 하며 '혼중자' '혼외자' 등 차별적 용어 개선을 검토한다.

이와 함께 정부 간행물, 대중매체 등에서 가족형태에 따른 편견 및 차별적 표현 등을 점검·개선하기 위해 '가족 다양성 모니터링 사업'을 본격 실시한다.

◆ 모든 가족의 안정적 생활여건 보장

한부모, 다문화 등 다양한 가족 특성을 고려해 자녀 양육 지원을 확대한다.

생계급여를 받는 한부모에게도 아동양육비를 지급하고, 추가 아동양육비 지급대상 연령을 확대(만 24세에서 만 34세로 변경)하며, 임대주택 물량 확대 및 소득기준 완화를 통해 한부모가족 주거 안정을 위한 지원을 확대한다.

아울러, 한부모가족의 안정적 자녀 양육을 위해 이혼 과정의 양육비 상담 등 가정법원의 역할을 확대하고, 비양육 부·모와 자녀 간 교류·관계맺음을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또 법원의 감치명령 후에도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해 출국금지 요청, 명단공개, 형사처벌 등으로 가능하게끔 제제를 강화한다. 채무 불이행에 대한 입증 책임자 변경 등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추가적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한다.

아울러, 자녀 양육의무 불이행 시 상속에서 제외시키는 제도(일명 구하라법)도 검토한다.

다문화가족, 만 19세 이하인 청소년부모 종합적 지원 방안 역시 확대·개선하며, 이밖에 가족센터 확대 등 지역 기반의 통합적·보편적 가족서비스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코로나19 지속에 따른 비대면 서비스 수요 증가를 반영, 온라인·화상 상담 등 비대면 서비스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이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1.04.27 yooksa@newspim.com

◆ 가족 다양성에 대응하는 사회적 돌봄 체계 강화

1인가구 증가와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가족의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해 다양한 사회적 돌봄을 확충한다. 또 돌봄의 질과 사회적 가치 제고를 위해 공적 돌봄시설을 지속 확충하고, 돌봄 종사자 처우개선, 가족돌봄자 지원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 공동육아나눔터, 초등 온종일돌봄 등 마을과 학교를 기반으로 다양한 자녀돌봄 공간을 확충하고, 지자체와 학교가 연계한 협력 돌봄 모델을 확산한다.

공공부문 돌봄종사자를 확충하고, 근로여건 개선과 보호·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사근로자법)를 마련하는 한편, 치매가족 휴가제, 가족돌봄자 연결망 및 심리·정서적 지원 등으로 노인 등을 돌보는 가족구성원의 휴식 등도 지원할 예정이다.

◆ 함께 일하고 돌보는 사회환경 조성

일하는 사람의 돌볼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 이용 활성화 등을 통해 돌봄친화적 일터를 조성한다. 육아휴직 적용 대상자를 임금근로자에서 일하는 모든 취업자로 단계적 확대하고 육아휴직 급여를 인상한다.

특히, 만 0세 이하 영아기 자녀를 둔 부·모 모두가 육아휴직 사용할 경우, 일정 기간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 조정한다. 22년부터 부모 모두 3개월 + 3개월 각각 최대 월 30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또 성평등한 돌봄의 확산, 돌봄 친화적인 지역사회 조성 노력을 강화하여 남·녀 모두에게 일과 생활, 돌봄이 조화로운 사회 여건을 조성한다. 자녀를 돌보는 남성에게 관련 정보, 자조모임, 교육, 상담 등을 지원(초보아빠 앱·커뮤니티 등)하고, 남성돌봄자 사례 공모, '맞살림·맞돌봄' 온라인 콘텐츠 개발・보급을 실시한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가족의 개인화, 다양화, 계층화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모든 가족이 차별 없이 존중받고 정책에서 배제되지 않는 여건을 조성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다양한 가족을 포용하고 안정적 생활 여건을 보장하며 함께 돌보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책적 노력을 다해나가겠다"고 밝혔다.

jyyang@newspim.com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