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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밖 보호종료아동] ③가족 필요한데, 여전히 시설에만…갈 길 먼 가정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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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위탁 자리 잡은 해외, 여전히 시설보호 압도적인 한국
위탁가정 늘리겠다고 했지만…지원 턱없이 부족
지자체 관심에 따라 지원 천차만별…"국고보조사업 전환 필요"

[편집자] 보육원 생활은 제각기 다른 사정으로 시작되지만 모두 같은 이유로 끝납니다. 만 18세 '법적 성인'이 되면 홀로서기를 시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세상 밖으로 나오는 보호종료아동들은 매년 2500~2700명에 달합니다. 이들은 500만~800만원의 자립정착금과 3년간 매달 30만원의 자립수당만으로 앞으로 인생을 어떻게 꾸려가야 할지를 혼자 결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만 18세는 홀로서기를 시작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나이입니다. 정부의 지원 역시 부족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오롯이 혼자라는 외로움, 불안정한 주거와 일자리 등 보호종료아동들이 마주한 현실은 암담할 따름입니다. 이에 뉴스핌은 보호종료아동을 만나 그들이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들어보고, 이들에게 필요한 지원 및 정책의 방향 등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미국의 장수 의학 드라마 '그레이 아나토미'의 한 에피소드에는 사고로 부모님이 중태에 빠진 10살 소년이 등장한다. 어머니가 병원에서 수술을 받다 숨지고, 아버지가 수술 후 깨어나지 않는 상황에서 소년을 보살펴줄 유일한 보호자인 할머니는 소년을 돌볼 여건이 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소년이 모르는 사람과 살게 되는 것을 걱정하자 의사는 소년을 이렇게 다독인다.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널 보살펴주길 원하는 수양가족이야. 지금 네 할머니보단 훨씬 잘해주실 거야".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가정위탁은 단체생활을 해야 하는 시설위탁과 달리 소규모 위탁가정 내에서 생활하게 된다. 그만큼 시설위탁보다 가족과 같은 친밀감을 느끼며 생활할 가능성도 커진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2021.03.12 clean@newspim.com

가정위탁보호제도는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일정 기간 보호·양육할 수 있는 가정에 들어가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적게는 수십, 많게는 수백명까지 함께 지내는 보호시설보다 훨씬 세심한 보살핌이 가능하다. 미국, 영국, 스웨덴 등 이미 해외에서는 보편적인 아동보호체계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가정위탁보호제도를 도입한 지 2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갈 길이 멀다.

◆ 가정위탁 2003년 처음 도입했으나, 여전히 시설보호 압도적

1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내 가정위탁제도는 2000년 처음 시범사업으로 시작돼 2003년 정식 도입됐다. 유엔(UN) 아동권리협약에 따라 기존 시설보호 중심에서 벗어나 아동들이 가족적인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가정위탁은 크게 아동과 혈연관계가 없는 일반가정위탁, 조부모가 양육하는 대리양육가정위탁, 조부모를 제외한 8촌 이내의 혈족이 돌보는 친인척가정위탁, 2세 이하 또는 학대 피해나 경계선 지능 아동 등 전문적인 보살핌이 필요한 아동을 돌보는 전문가정위탁, 긴급보호조치가 필요한 아동을 돌보는 일시가정위탁보호로 나뉜다.

가정위탁은 소규모 가정 내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단체생활을 하는 시설위탁보다 가족과 같은 친밀감을 느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아동권리보장원의 '보호종료아동지원사업 성과연구보고서'를 보면 위탁가정에서 지낸 아동의 경우 보호가 종료된 후에도 위탁가정과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100여명과 함께 보육원에서 지냈던 신선(29) 씨는 보육담당교사가 한꺼번에 많은 아이들을 담당하면서 가족이라는 느낌을 받기 어려웠다고 했다. 신선씨는 "정서적 안정감을 느끼고 고민을 털어놓던 '엄마'라고 생각했던 선생님이 다음날부터는 다른 친구들의 엄마가 되고, 시간이 지나 그런 일이 반복되면서 조금씩 '이 사람들은 내 선생님이지 나의 가족은 아니구나'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조윤환 고아권익연대 대표는 "보살필 아동 수가 적을수록 아이들을 더 가까이서 밀접하고 세밀하게 관리해줄 수 있다"며 "대규모 집단생활일수록 보살펴야 하는 사람이나, 보살핌을 받아야 하는 아동이나 모두 힘들 수밖에 없어 시설은 없어지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주장했다.

복지부의 아동보호 기본방향도 시설보호보다는 가정위탁 등 가정보호 조치가 원칙이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여전히 시설보호가 압도적이다. 전체 보호아동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시설보호의 1/3 수준에 불과하다. 아동권리보장원의 '2019 가정위탁보호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아동 4047명 중 양육시설에 맡겨진 경우가 42.2%인 반면 가정위탁은 24.8%에 그쳤다. 10여년 전인 2003년 가정위탁 23.5% 수치와 크게 달라진 점이 없다.

◆ 가정위탁사업은 지방 이양사업…"적극적 예산편성 어려워"

가정위탁을 획기적으로 늘리기 위해선 위탁가정 확대가 먼저 이뤄져야 하지만 위탁가정에 대한 지원이 부족해 모집 자체가 쉽지 않다. 2003년 5313명에서 출발한 위탁가정은 2009년 1만2170명까지 늘어났다가 2019년 8354명으로 다시 주저앉았다. 제도 시행 후 20년 가까이 2배도 채 늘리지 못했다.

복지부가 지난해 5월 위탁가정을 획기적으로 늘리겠다며 내놓은 지원 현실화 방안도 부족하기는 마찬가지다. 복지부는 2018년 기준 24% 수준인 가정위탁 보호율을 오는 2024년까지 37%로 끌어올리기 위해 신규 위탁가정에 일회성 아동용품구입비 100만원을 별도로 지급하기로 했다. 일괄적으로 월 20만원씩 지원하던 양육보조금도 30만~50만원 연령별로 차등 지급하겠다고 했다. 아동이 진학할 경우 필요한 과외활동비와 교재비를 고려한 것이다.

하지만 보호아동을 24시간 내내 돌봐야 하는 위탁가정에는 턱없이 부족한 액수다. 여성가족부가 2016년 9살 이하 자녀를 둔 여성 12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월평균 육아비용은 107만2000원이었다.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중학교에서 다시 고등학교로 진학하면서 육아비용은 더 불어날 수밖에 없다.

더 큰 문제는 이 같은 지원 기준이 권고일 뿐 강제할 수 없다는 점이다. 가정위탁사업은 지방자치단체(지자체)에서 예산을 100% 부담하는 지방 이양사업이기 때문이다. 결국 위탁가정이 순수하게 양육비로 사용할 수 있는 현금성 지원은 양육보조금 최대 50만원이 전부다. 다만 위탁가정으로 오는 아동은 단독가구로 분리돼 생계급여, 아동수당, 가정양육수당 등 일반가정에서 받는 각종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사실상 이 비용으로 아동을 돌보게 되는 셈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가정위탁은 아이를 돌봐야 하는 위탁가정 부모의 종교적인 이유 혹은 선의에 기대고 있다. 조부모, 친인척 등 혈연관계가 아닌 일반위탁가정의 경우 참여 동기 가운데 '사회적 이타심 실현'(53.4%)과 '종교적 이념실천'(20.4%)이 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권리보장원 관계자는 "사실상 직업처럼 24시간 아이를 돌봐야 하는데 여전히 지원이 부족하다 보니 위탁가정 모집이 제대로 이뤄지기 어렵다"며 "아동들은 투표권이 없어 지자체의 관심도가 떨어지고, 적극적인 예산 투입이 이뤄지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보니 활성화가 잘 되지 않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 '국가적 최저선 확보' 중요…"국고 사업 전환 필요"

전문가들 역시 지방 이양사업은 지자체장 혹은 지방의회의 관심에 따라 지원 정도 등 차이가 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정익중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가정위탁제도는 각 지자체 재정 여건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고, 이에 대해 제대로 된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후순위로 밀리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도 "한국적인 상황에서는 가정위탁제도에 대한 지자체 관심이 가장 절대적"이라며 "아동은 투표권이 없다 보니 관심 정도에 따라 예산확보 등이 달라진다"고 말했다.

위기아동 보호가정 기준 [자료=보건복지부] 2021.03.05 fedor01@newspim.com

결국 '국가적 최저선' 학보를 위해서라도 국고보조사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정 교수는 "가정위탁제도를 지자체에 계속 맡긴다면 중요하지만 후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는 현재 상황에서 달라지기 어려울 것"이라며 "가정위탁제도에는 아동이 직접 나설 수 없는데, 이 경우 지방 이양사업 취지에 맞지 않아 국고보조사업으로 전환하는 게 더 적절해 보인다"고 조언했다.

다만 위기아동 가정보호사업에 일부 국고지원이 이뤄졌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복지부는 지난 7일부터 내달 새롭게 시행되는 위기아동 가정보호사업에 참여할 보호가정을 모집하고 있다. 올해 전국적으로 200가구를 뽑을 계획이다. 위기아동 가정보호사업은 학대 피해가 의심될 때 아동을 부모로부터 떼어놓는 '즉각 분리제도'가 이달 말부터 시행됨에 따라 0∼2세 피해 아동 등을 가정환경에서 보호하고자 도입됐다.

'정인이 사건' 등 연이은 아동학대 문제가 불거지고 아동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정부는 복지부 예산 일부를 위기아동 가정보호사업으로 전용하기로 했다. 재정자립도가 비교적 높은 서울은 40%를 지원하고, 다른 지자체의 경우 70%를 지원한다. 

 

cle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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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밀도 도심블록형주택' 띄웠지만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정부가 신속한 주택 공급을 목표로 도심 저층 주거지를 활용한 중밀도 주택단지인 이른바 '도심 블록형 주택' 도입을 검토하고 있지만, 실현 가능성과 정책 효과를 둘러싼 우려가 적지 않다. 정부가 구상 중인 도심 블록형 주택은 공공재개발 방식을 일부 차용한 사업 모델로, 토지를 수용한 뒤 공공이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구조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 경우 토지 및 주택 소유주에 대한 보상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크다. 특히 민간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는 조합이 자체적으로 책임지는 이주 대책을 정부가 직접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행정·재정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업성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제기된다. 중밀도 주택 특성상 용적률이 제한돼 주택 공급의 순증 효과가 크지 않은 데다, 도심 내 고비용 구조를 감안할 경우 공급 확대 수단으로서의 효율성이 낮다는 평가다. 여기에 수용과 임대주택 건설을 전제로 할 경우 대규모 재정 투입이 불가피해 재정 부담 논란도 피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11일 건설·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특화주택'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중밀도 도심 블록형 주택 사업은, 현재 거론되는 '수용 후 전세형 임대주택 공급' 방식으로 진행될 경우 정책 성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진단이 업계 전반에서 제기되고 있다. 주택 공급 확대라는 정책 목표에 비해 실질적인 공급 효과와 비용 대비 효율성이 낮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 설계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AI 작성 이미지 도심 블록형 주택은 35층 가량 고밀도로 아파트를 짓는 재건축·재개발과 달리 저층 다가구 밀집지역을 '블록' 단위로 묶어 중밀도의 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중밀도의 의미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대략 10층 미만의 새로운 공동주택 유형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법령의 다세대주택(빌라) 규정대로 5층 이하로 지어 단독·다세대 주택과 대단지 아파트 사이에 위치한 일종의 타운하우스 단지와 유사한 새로운 중간 주거 유형으로 짓는다는 구상도 나온다. 이 모델은 대통령 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국건위)가 검토 중인 새로운 주택 모델로 알려졌다. 국건위는 도심 블록형 주택이 당장 추가 공급대책 물량이라기보다 단지형 아파트와 다세대·다가구 주택 사이에 새로운 건축 모델을 제시하는 중장기 구상이라고 밝혔다. 저층 주거지를 속도감 있게 개발하기 위해 도입한 개념이란 이야기다. 하지만 정부는 빠른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주택공급추진본부 출범식에서 "전세 물량이 심각하게 부족한 상황은 아니지만 공급 감소로 인한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다"며 "도심 블록형 주택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주택 공급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는 9일 발표한 경제성장전략에서 특화주택 도입을 위해 올 1분기 중 근거법을 마련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블록형 주택은 윤석열 정부 때 나온 '뉴:빌리지' 사업을 개편한 사업으로 꼽힌다. 뉴빌리지는 전면적인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운 노후 단독, 빌라촌 등 저층 주거지역에서 민간이 주택을 정비할 경우 금융·제도적 인센티브와 공공의 기반·편의시설 설치를 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다만 이재명 정부가 내놓은 도심 블록형 주택은 뉴빌리지와 달리 공공개발이란 특성을 갖는다. 뉴빌리지가 높은 분담금이나 재개발을 원치 않는 주민들의 자력 주거환경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이라면 도심 블록형 주택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를 사업시행자로 도심내 저층주거지를 대상지로 지정해 토지를 수용한 뒤 재정을 투입해 최대 10층 이내 임대 주택을 짓는 소규모 공공재개발사업이다. 임대주택이 완공되면 임대사업은 사회적 기업이 대행한다. 박원순 시장 시절 서울시가 도입한 사회주택과 똑같은 방식이다. 도심지역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며 사회적 기업을 양성하는 제도인 셈이다.  도심 블록형 주택은 정부의 강제성이 없으면 사회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노후 저층주거지역에 사는 거주자들이 재개발에 반대하는 이유는 먼저 높은 분담금 때문이며 입주까지 15년 이상 걸릴 수 있다는 부담 때문이다. 수용방식으로 진행되는 도심 블록형 주택은 이같은 문제는 해결할 수 있지만 보상금액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현 여당인 민주당은 야당 시절부터 LH의 매입임대주택사업에서 지나치게 많은 보상금액을 준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이후 매입임대주택사업의 보상비용 문제를 지적하며 이의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힌 상태다.  도심지는 수도권 신도시 후보지와 달리 토지비용이 월등히 높으며 실제 거주하는 인구도 훨씬 많다. 이 때 보상금액을 '합리적'으로 낮추면 소유주들은 수용을 반대할 수밖에 없고 정부의 강제집행이 이뤄지지 않으면 사업 추진이 힘들어진다. 수용당한 주민들에게 새로 지어질 도심 블록형 주택의 입주권을 보장하는 방식이 되면 분양가가 문제가 될 것이며 임대주택이 절반 이상이고 중밀도 단지라는 점에서 향후 재산가치 상승 가능성은 매우 낮아진다. 이는 공급자인 정부와는 상관없지만 해당 소유주들에겐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더욱이 민간 재정비사업에선 세입자 이주문제는 사업자들이 스스로 해결해야하지만 도심 블록형 주택사업은 공공사업인 만큼 정부가 직접 해결해줘야한다. 정부는 최근 1기 신도시 재정비 추진과정에서 해당 지자체에 강력한 이주대책을 주문했고 이의 부실을 이유로 분당신도시 등은 지정물량을 축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임대주택을 짓기 위해 추가 임대주택을 확보해야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아울러 중밀도로 지어지는 도심 블록형 주택은 실제 순증하는 주택수가 많지 않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이와 함께 높은 분담금을 감수하더라도 재개발사업으로 고품질 주택을 갖고 싶어하는 주민들의 주거 개선 소원은 완전히 좌절되게 된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고밀도로 개발해서 소유주에게 분양주택을 주고 나머지는 임대로 제공해야할텐데 막대한 재정을 들여 토지 수용 후 중밀도로 집을 지어서 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것 자체가 주택공급 확대와 관련이 없다"며 "시장이 순응할 합리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01-11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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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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