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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 인사이드] 민주당, '중대범죄수사청' 밑그림 완성…법무부 산하·시행 1년 유예

기사입력 : 2021년02월25일 06:00

최종수정 : 2021년02월25일 06:00

검찰에 남은 6대 범죄 수사권 모두 수사청 이관
수사 기능, 수사청·경찰로 양분...공수처 견제
6월 통과·1년 유예..."불발 땐 동력 상실 우려도"

[서울=뉴스핌] 채송무 김지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올 상반기까지 검찰의 수사기능 완전 분리를 완료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주목된다. 개혁안이 완료되면 검찰은 공소 제기와 유지 기능만 맡고,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수사청)과 경찰로 완전 분리된다.

민주당 검찰개혁특위는 최근 검찰의 수사 기능 완전 분리안을 대부분 마련했다. 핵심은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에 남겨진 6대 중요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수사권을 신설되는 수사청에 모두 이관하는 것이다.

논란이 크지만, 검찰개혁특위는 쟁점을 대부분 해소했다. 수사청 신설과 관련해 쟁점사안이었던 소속에 대해서는 법무부 산하에 두는 것으로 거의 결정됐다. 그동안 일각에서는 수사청을 법무부 산하로 두면 검찰에 장악될 우려가 제기됐지만, 민주당에서는 그동안 법무부에서 상당한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성이 적다는 결론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위 위원장과 박주민 간사. 2020.12.30 kilroy023@newspim.com

수사청에는 영장청구권을 부여하지 않기로 했다. 당내 검찰개혁특위 수사기소권완전분리TF 간사인 박주민 의원은 24일 YTN 라디오에 출연해 "검사의 영장청구권은 헌법사안"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쟁점인 시행시기는 결정되지 않았지만 3월 발의, 6월 통과, 1년 유예로 공감대를 얻고 있는 상황이다.

황운하 의원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3월 발의하고 6월 통과, 1년 안 시행이 속도조절"이라며 "충분한 숙성 과정을 거쳐 6월 상반기 내에 통과시키겠다는 것이며, 1년 유예기간을 준다는 것이므로 속도조절"이라고 말했다.

황 의원은 "수사기소분리 원칙에 대해 공감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 더욱이 상반기 내 이를 통과시키지 않으면 21대 국회 내에서 불가능할 수 있다"며 "그렇다면 국회가 마땅히 해야 할 시대적 직무를 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다만 이 안은 아직 확정은 아니다. 검찰개혁특위 대변인을 맡고 있는 오기형 의원은 통화에서 '3월 발의, 6월 통과, 1년 유예안'에 대해 "계속 의견을 모으고 있다"며 "아직 정돈된 상태는 아니다"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 의원들은 당내 이견이 적은 가운데 빠르게 처리하지 않으면 개혁의 동력이 상실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어 발의와 처리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오 의원은 당내 이견에 대해 묻는 질문에 "대한민국 검찰은 해방 이후 순사제도에 대한 사회적 비판 때문에 상대적으로 권력이 모인 것"이라며 "이제 제 자리를 찾는 것에 당내 이견은 없다"고 말했다.

김용민 의원도 통화에서 "특위 내에서 이견은 없다고 보면 된다. 공감을 다 한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야당에 대해서도 "이에 대해서는 찬성하고 있었다"며 "야당이 정치적 공세를 하지 않는 한 논리적으로 동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수진 의원은 "6월 안에 처리하지 못하면 동력을 상실할 수도 있다. 동력을 상실하면 검찰 개혁을 하기 어렵다"며 "국민들이 빨리 하라고 하므로 반대라고 이야기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시기를 2년 후, 3년 후에 하자고 하면 개혁을 안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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