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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총리 "방역 위반업소, 재난지원금 배제...위반후 감염자 격리조치"

기사입력 : 2021년02월23일 09:13

최종수정 : 2021년02월23일 09:14

정 총리, 코로나19 대응 중대본 회의 주재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방역수칙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키로 했다.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중단과 같은 강력한 조치를 내리고 위반 후 감염된 경우에 대해선 격리조치를 할 예정이다.

23일 국무총리비서실에 따르면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는 방역위반 행위에 대해 더욱 철저하게 대응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세균 총리는 설 연휴 이후 스스로 실천하는 '자율과 책임' 방역을 시도하고 있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사회적 약속이 무시되는 사례들이 빈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주말 서울시가 경찰청과 함께 강남의 클럽을 점검한 결과 입장인원 제한과 춤추기 금지는 물론 출입명부 작성, 마스크 쓰기와 같은 기본적인 방역수칙조차 전혀 지켜지지 않는 곳이 많았다는 게 정 총리의 설명이다. 거리두기가 1.5단계로 완화된 주요 도시 번화가의 식당과 술집 등에서는 심야시간대로 갈수록 인파가 몰리고 방역수칙이 무너지는 모습도 목격되고 있다고 정 총리는 개탄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 모습 leehs@newspim.com

그는 "정부가 이러한 위반 행위를 확인하고도 묵인한다면 생활 속에서 방역수칙을 엄격히 실천하고 있는 대다수 국민들을 기만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강력한 처벌을 예고했다. 정 총리는 "방역수칙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현재 시행 중인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를 예외 없이 적용하고 곧 지급할 4차 재난지원금 지원대상에서도 제외할 것"이라며 "방역수칙을 위반했다 감염될 경우 격리조치 또는 코로나 치료 이후에 지원하는 생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각 부처와 지자체에도 단속 강화를 주문했다. 그는 "각 지자체는 현장에서 방역수칙 위반 행위가 확인되면 엄정하게 조치해 줄 것"을 주문하고 "행안부는 전국 지자체의 이러한 조치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달라"고 지시했다.

사흘 후 시작되는 코로나19 예방제(백신)에 대해 만전을 기할 것을 재차 강조했다. 정 총리는 "어둠의 터널 끝에서 한 줄기 희망의 빛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처럼 마음이 설레기도하다"고 술회했다.

하지만 넘어야할 고비가 아직 많다고 정 총리는 말했다. 지금까지 백신 접종률이 가장 높다는 이스라엘도 하루 4000명 가까운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을 사례로 들며 "집단면역 형성이 그리 간단한 일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새로운 변이바이러스의 등장, 백신별 면역 효과의 불확실성 등도 여전히 지적되고 있는 상태다.

정 총리는 "정부는 시작보다는 끝이 중요하다는 자세로 차분하게 백신 접종을 준비하고 필요하다면 기민하게 보완하겠다"며 "집단면역이 형성돼 일상을 온전히 회복하는 그 날까지 정부를 믿고 참여방역과 백신접종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힘줘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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