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野 "민간인 北 남성, 10km 수영 가능한가" 질문에 서욱 장관 "잠수복 입었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당일 수온 4~5도, 민간인이 그 조건에서 헤엄칠 수 있나"
서욱 "잠수복에 점퍼 입어…민간인이 수영해온 게 확실"

[서울=뉴스핌] 하수영 송기욱 기자 = 북한 남성이 전날 강원도 동부전선 인근 해변으로 헤엄쳐 군사분계선(MDL)을 넘은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서욱 국방장관이 17일 "남성의 신분은 민간인"이라고 확인했다.

그러나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은 "민간인이 10km 되는 거리를 어떻게 헤엄쳐서 올 수 있느냐"며 군 당국 발표에 의구심을 제기했다.

서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신원식 의원이 '북한 남성의 신분이 민간인이냐 군인이냐'고 질문하자 "본인이 민간인이라고 진술했다"고 답변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서욱 국방부 장관이 1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2021.02.17 kilroy023@newspim.com

군 당국 발표 등을 종합하면, 군은 지난 16일 신병 확보 이후 군은 남성을 상대로 조사를 벌이는 동시에 지상작전사령부 등이 참여하는 가운데 현장 조사도 진행했다.

조사 결과, 남성은 북측 해안에서 헤엄을 쳐서 출발, 약 10km를 헤엄쳐 MDL을 넘었다. 소요시간은 약 6시간으로 추정된다.

잠수복과 오리발을 착용한 채 헤엄을 쳐 온 남성은 MDL로부터 3km가량 떨어진 철책선 전방에 상륙했다. 남성은 이 지점에 잠수복과 오리발을 벗어둔 채 장소를 떠났고 군이 나중에 물품들을 발견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정환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22사단 귀순자 상황 보고를 하고 있다. 2021.02.17 kilroy023@newspim.com

남성은 철책선 전방을 따라 걷다가 철책하단 배수로 차단막을 훼손하고 해안가로 들어왔다. 약 5km 이상 걸어서 남하하던 중 동해 민통선 검문소 일대에서 16일 오전 4시 20분경 육군 제22보병사단 CCTV에 포착됐다.

군은 식별 즉시 작전병력을 투입, 최초 식별 3시간여 만인 오전 7시 20분경 신병을 확보했다. 군은 현재 관계기관과 남성을 상대로 귀순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10월 8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합동참모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원인철 합참의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2020.10.08 photo@newspim.com

이와 관련해 신원식 의원은 서 장관에게 "헤엄쳐서 귀순을 했다고 하는데, 당일 수온이 4~5도 정도였다. 그런 조건에서 민간인이 헤엄을 쳐서 넘어올 수 있는 것이냐"고 질문했다.

서 장관은 "우리가 가진 데이터로는 그 정도 수온에서 수영할 수 없다는 것"이라면서도 "현장에 나가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남성이 잠수복인데 방수복처럼 일체형으로 돼 있는 옷에 끈을 매서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하고, 안에 점퍼를 완전히 입었다. 수영해서 온 게 거의 확실하다고 보여진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신 의원은 "남성이 목선을 타고 오다가 중간에 내려서 헤엄을 쳤을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며 추가로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을 비롯, 2012년 노크귀순, 2020년 11월 철책 귀순 등 해당 지역에서만 수 차례 북한 인원의 귀순 사건과 경계 실패 논란이 빚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전반적으로 경계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질책했다.

서 장관은 "전반적으로 실태를 파악해 관련 후속조치를 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합참 역시 경계실패 논란과 관련 이날 오전 공식입장을 내 "이번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현장조사 결과에 따라 후속대책을 마련해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suyoung071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음주운전 부장판사 감봉 3개월 징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A 부장판사에게 감봉 3개월 징계를 내렸다. A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3시 1분께 면허 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71% 상태로 중랑구 사가정역 근처 한식당에서 약 4㎞가량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고 했다. A 부장판사는 현재 서울중앙지법 민사 재판부에 소속돼 있다.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hong90@newspim.com 2026-02-23 09:29
사진
'재명이네 마을'서 정청래 강제 퇴출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성윤 최고위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팬 카페인 '재명이네 마을'에서 강제 퇴출당했다. 네이버 카페 '재명이네 마을' 운영진은 22일 정 대표와 이 최고위원의 강제 탈퇴에 관한 투표 결과 이들의 강퇴가 확정됐다고 밝혔다. 투표 결과에 따르면 전체 투표수 1231표 중 찬성 1001표(81.3%), 반대 230표(18.7%)였다. '재명이네 마을' 카페에 올라온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이성윤 최고위원이 강제 탈퇴 공지. [사진=카페 캡쳐] 운영진은 "정청래, 이성윤 의원은 마을에서 재가입 불가 강제 탈퇴 조치된다"고 했다. 운영진은 "분란을 만들고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는 당 대표, 사퇴하라 외쳐 보지만 '너희들은 짖어라' 하는 듯한 태도"라며 "한술 더 떠 정치 검찰 조작 기소 대응 특위 수장으로 이성윤을 임명하며 분란에 분란을 가중하는 행위에 더 이상 용납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한때는 이 마을에도 표심을 얻기 위해 뻔질나게 드나들며 수많은 글을 썼었지만, 지난 당 대표 선거 당시 비판받자 발길을 끊었다"며 "필요할 때는 그렇게 마을을 이용하더니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가? 우리가, 지지자들이 그렇게 만만한가?"라고 했다. 또 "이곳 '재명이네 마을'은 오직 이재명 대통령을 최우선으로 지지하는, 존경하고 사랑하는 공간"이라며 "운영자로서 할 수 있는 소심한 조치는 그저 이 공간에서 강퇴하는 것뿐이라 판단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마을은 운영자 개인 것이 아닌, 마을 주민들과 함께 가꿔온 소중한 공간이므로 이 절차에 대해 주민들과 소통하여 진행하고자 한다"며 "그 결과는 온전히 당 대표께서 받아들이시라"고 했다. '재명이네 마을' 매니저는 그동안 정 대표와 이 최고위원이 이 대통령의 행보와 엇박자를 보이며 당내 분란을 일으켰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 대표가 강행한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제안, '1인 1표제' 추진 등을 문제라고 봤다. 이 최고위원에 대해서는 특검 후보 추천 논란과 '1인 1표제' 관련 중앙위원회 투표 과정에서 제기된 사찰 의혹 등을 강퇴 배경으로 설명했다.  chogiza@newspim.com 2026-02-23 11:3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