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항공

속보

더보기

에어프레미아·에어로케이, 항공면허 기한 앞두고 '사면초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에어프레미아, 이번달 항공기 인도 불분명…AOC는 진행 가능
슬롯 추가 신청한 에어로케이…국토부 "현재는 기한연장 검토 안해"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신생 저비용항공사(LCC)인 에어프레미아와 에어로케이가 항공운송사업면허(ACL) 기한을 앞두고 위기에 몰렸다.

에어프레미아는 아직 항공기 확보 일정조차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또 다른 신생 LCC인 에어로케이는 오는 19일로 예정됐던 취항 일정이 사실상 연기돼 면허가 취소될 가능성이 커졌다.

에어프레미아 항공기 [사진=에어프레미아]

◆ 에어프레미아, 이번주 항공기 인도 일정 전달받을 예정…자본 부족 우려 지적도

16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에어프레미아와 에어로케이가 항공면허 기한인 내달 5일을 앞두고 취항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두 항공사가 2019년 3월 국토부로부터 받은 항공면허에는 오는 3월 5일까지 취항해야 한다는 조건이 포함돼 있다. 

이달 초 항공기를 인도받을 예정이었던 에어프레미아는 아직 항공기 인도 일정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이번주 중에 보잉으로부터 보잉 787-9 1대의 인도 일정을 전달받을 예정이다. 기체 점검 등 제조사의 일정 지연으로 인해 미뤄졌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에어프레미아 관계자는 "비행기 제작이 끝난 상태로 마지막 점검이 남은 상태"라며 "이번주 내에 일정을 공유받은 뒤 인수팀이 미국으로 건너가 이번달 안에 들여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리스비 등은 전부 지불해 비행기를 들여오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에어프레미아 관계자는 "운영리스로 들여오는 항공기 3대의 선급금 등을 모두 지불한 상태"라며 "조만간 항공기를 인도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취항만을 남겨둔 에어로케이는 상황이 더 심각하다. 오는 19일로 예정된 첫 취항 일정마저 연기될 위기다.

에어로케이는 국토부에 오는 20일 이후 청주~제주 노선에 대한 슬롯(특정 시간대에 공항을 이용할 권리)을 추가로 신청했다. 당초 지난 5일부터 오는 20일까지 슬롯을 배분받았지만 일정을 맞추기 어려워지면서 추가 슬롯을 요청한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에어로케이는 오는 20일까지만 슬롯이 확보돼 있어 21일부터 슬롯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신청이 들어와 있다"며 "관련 내용에 대해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에어로케이 항공기 [사진=에어로케이]

 ◆ 에어로케이, 21일 이후 슬롯 신청…국토부, 기한 연장 검토 안해

국토부는 에어로케이가 오는 3월 5일 이전 취항이 어려울 경우 기한 연장을 현재로서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기한 내 취항을 하지 않을 경우 면허 취소도 가능하다는 얘기다.

반면 에어프레미아는 항공기 도입 지연으로 인해 일정이 지연된 만큼 항공운항증명(AOC) 진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AOC는 항공사가 조직과 인력, 시설·장비 등 안전운항체계를 갖췄는지 점검하는 제도로, 항공기 도입 후 비상탈출훈련, 시범운항 등을 거쳐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에어로케이는 19일 운항 여부를 회사에서 판단하겠지만, 어려울 경우 이후 3월 초까지 슬롯롯 확보가 가능하다"며 "AOC를 확보했고 언제든지 비행기를 띄울 수 있는 만큼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에어로케이는 자본금이 480억원에서 10억원 수준으로 줄어든 상태다. 유상증자 등 추가 투자 유치에 나섰지만 이마저도 어려움을 겪으면서 취항 일정이 계속 미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에어프레미아가 자금 부족으로 항공기를 들여오기 힘든 상황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매달 수십억원에 달하는 인건비 등으로 인해 자본금이 바닥나면서 항공기 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만약 자금 문제 때문에 항공기 도입이 늦어질 경우 자본 확충이 되지 않으면 AOC 발급은 더 미뤄질 수밖에 없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신생 LCC들이 자본 부족 위기에 직면해 운항이 쉽지 않다"며 "정부의 추가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