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실태조사 주기 2년→3년으로 개편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앞으로는 전체 인원의 5분의1 이상이 동의할 경우 협동조합 조합원들도 총회를 소집하거나 의안을 제안할 수 있다. 그간 이사장에게 집중되던 총회 소집 권한을 확대해 협동조합 내부의 견제기능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등 재난상황에서는 서면총회나 서면의결도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5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협동조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제3차 협동조합기본계획(2020~2022)'의 주요과제를 반영한 것으로서 협동조합의 민주적 운영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협동조합 총회를 소집할 수 있는 권한이 이사회에서 조합원으로 확대된다. 현재 총회의 소집결정 및 의안결정은 이사회만 할 수 있고, 이사회 소집은 이사장만 할 수 있는 등 협동조합 운영에 관한 권한이 조합원이 아닌 이사회 또는 이사장에 집중된다.
그러나 개정안에서는 협동조합 내부의 견제기능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조합원 5분의1 이상의 동의가 있는 경우 조합원의 총회소집청구 및 의안제안을 허용하고, 이사·감사가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기로 했다.
개정안에는 코로나19 등 재난상황에서 서면의결 혹은 서면총회를 허용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재 협동조합 총회는 장소를 정하여 소집 개최해야 하므로, 다수의 집합이 불가능한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협동조합 운영을 위한 의사결정이 제한된다. 그러나 앞으로는 재난으로 조합원이 출석할 수 없는 경우 서면의결·서면총회를 열 수 있다. 단 서면총회는 서면의결이 가능하고,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협동조합 실태조사는 2년 주기에서 3년 주기로 개편된다. 현재 협동조합 실태조사는 2년 주기로 실시되고 있어 3년마다 수립되는 협동조합 기본계획과 연계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개정안에서는 협동조합 실태조사 중 심층조사는 기본계획과 동일한 3년 주기로 시행되도록 하고, 현황조사를 위해 매년 국세청 등 유관기관의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해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협동조합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고 현장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추가적인 제도개선이 있었다. 협동조합 변경신고 대상을 '설립신고한 내용 전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 한정해 명확화하고, 연합회의 회원자격을 협동조합에서 연합회로 확대한다.
기재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협동조합 운영시 민주성을 강화함으로써 협동조합의 운영을 원활하게 하고 정책 효과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며, 의결된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조속히 통과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onjunge0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