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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사법부, 통렬한 반성·성찰 먼저…법관 외부공격엔 단호히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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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시무식사 코트넷 게재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김명수(62) 대법원장이 새해를 맞아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은 사법부의 통렬한 반성과 성찰"이라고 당부했다.

김 대법원장은 4일 법원내부통신망 '코트넷'에 올린 시무식사를 통해 "우리가 이뤄낸 성취가 진정한 성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국민으로 이를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지난 한 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사법행정 구조개편과 '좋은 재판'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았다"며 사법행정자문회의 설치, 고등법원 부장판사 직위 폐지, 법원장 후보 추천제 확대 실시, 판결서 인터넷 열람 서비스 개선, 대등 부장판사 합의재판부 확대 등 지난해 이뤄진 각종 제도 개편 성과를 치하했다.

그러면서도 "안타깝게도 현재 사법부가 국민으로부터 충분히 그 성과와 노력을 인정받고 있는가라는 물음에는 자신 있게 대답하기 어려운 것이 냉정한 현실"이라며 "사법부 성과나 노력을 알아달라고 호소하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은 지난 잘못에 대한 통렬한 반성과 성찰"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문제되고 있는 사법행정권 남용에 대한 것뿐 아니라 사법부의 본질적 역할인 재판 그 자체에 대한 자기반성도 필요하다"며 "이러한 반성과 성찰을 통해 개혁과 변화의 내적 동력을 얻어 실천할 때 사법부는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 2019.09.10 pangbin@newspim.com

김 대법원장은 올해 시행되는 개정 법원조직법과 법관 장기근무제도 등을 언급하며 "새해 새로 시작되는 제도와 계속 이어질 개선 노력은 모두 '좋은 재판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생각하면서 그 성공과 결실을 위해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사회 각 영역에서 갈등과 대립이 심화되고 있고 그러한 갈등과 대립이 법원으로 밀려드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며 "그 순간 법관에게는 법과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해야 할 무거운 책무가 주어진다"고 했다.

또 "세간의 주목을 받는 사건처럼 법관이 짊어지는 부담이 적지 않은 경우도 있겠지만 헌법상 책무를 이행해야 하는 독립된 법관의 사명감으로 부디 그 무게와 고독을 이겨내 주시기 바란다"며 "대법원장으로서 헌법적 책무를 잊지 않고 재판 독립을 침해하는 부당한 외부 공격에 대해 의연하고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법관들을 다독였다.

김 대법원장은 "주목받지 못하는 사건이라도 중요하지 않은 사건은 단 한 건도 없다"며 "분쟁으로 법원을 찾은 국민이 빨리 본래의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첫 심급부터 충실한 재판이 이뤄져야 한다. 무엇보다 1심 재판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금까지도 충실한 심리를 위해 불철주야 헌신적 노력을 기울여 온 것을 잘 알고 있고 법원 가족 개개인의 무한한 봉사와 희생만을 강요하는 것이 더 이상 가능하지 않다는 것도 잘 안다"며 "법관과 재판지원인력의 지속적 충원, 물적 설비 확충 등을 통해 제도적으로 충실한 재판이 이뤄지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이어 "여러분께서는 충실하고 적정하며 또한 신속하게 법과 정의를 선언하라는 엄중한 헌법적 책무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재판권의 의미를 잊지 말고 사건마다 사명감을 가지고 임해 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법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에 따라 별도의 시무식은 개최하지 않는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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