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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규선 게이트' 최규선 씨, 50억대 유전사기로 2심서 징역 6년

기사입력 : 2020년12월17일 15:07

최종수정 : 2020년12월17일 15:07

유전개발 사업 빌미로 50억원대 대여 사기…집사변호사 고용 혐의도
1심서 사기 5년, 나머지 혐의 3년 → 2심서 병합해 징역 6년 선고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김대중 정부 시절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최규선 게이트' 사건의 장본인인 최규선(60) 유아이에너지 대표가 이번에는 50억원대 유전 사기와 옥중 경영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합의3부(배준현 표현덕 김규동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이같이 선고했다.

최 씨는 2008년 일본 기업 A사에 100억원을 대여해주면 이라크 쿠르드 지역 유전개발사업에 동참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속여 같은 해부터 2012년 5월까지 미화 225만 달러와 엔화 3억5982만엔, 한화로 약 55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yooksa@newspim.com

또 사채업자에게 보유 주식을 담보 제공하고 매도하는 등 주식 보유 변동사항이 발생했음에도 이를 보고하지 않은 혐의와 도담시스템스, 썬코어 등 자신이 실질적인 대표자로 일했던 회사 근로자들에게 28억여원의 임금을 미지급한 혐의도 있다.

이밖에도 2016년 유아이에너지 430억원 횡령 사건과 관련해 구속됐을 당시 일반 접견에 따른 접견 횟수와 시간 등 제한을 피하기 위해 이른바 '집사 변호사'를 6명 고용하기도 했다. 최 씨는 변호사 접견을 가장해 총 47회에 걸쳐 개인적인 업무와 심부름을 하게 하고 회사 업무보고를 하는 등 옥중경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에서는 A사에 대한 사기 혐의와 나머지 혐의가 각각 나뉘어 심리됐다. 사기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는 공소사실 전부를 인정해 징역 5년을,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2심에서는 사건이 병합 심리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근로자들에게 임금·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에 대해 일부 무죄를 선고하면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55억원이 넘는 거액이고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으며 피해자 회사가 처벌을 원한다"며 "접견만을 목적으로 하는 '접견 변호사'를 고용해 소송서류 외의 문건을 수수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해자 회사에 일부 피해를 변제하고, 피해자 회사도 피고인이 추진하는 유전개발 사업의 수익 가능성 등을 예상해 대여한 것으로 보인다"며 "당심에서 일부 근로자들의 고소 취소와 처벌불원이 있었고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밖에도 유아이에너지 횡령 사건으로 징역 9년과 벌금 10억원을 확정 받아 현재 복역 중인 점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최 씨는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보좌역 출신으로, 임기 말인 2002년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최규선 게이트'의 장본인이다. 당시 최 씨는 김 전 대통령의 3남인 김홍걸 무소속 의원과 함께 기업체 등으로부터 뒷돈을 받아 챙기고 각종 이권사업에 개입한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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