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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지방세 감면 특례 연장

기사입력 : 2020년12월10일 12:53

최종수정 : 2020년12월10일 12:53

이상민 의원 대표 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국회 통과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이상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을)은 대표발의한 기초과학연구원(IBS) 및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지방세 감면 특례를 연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0일 밝혔다.

그간 이들 기관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을 통해 재산세와 취득세의 85%를 감면받았다.

그러나 오는 31일부로 감면 조항 일몰이 예정돼 있어 특례 종료 시 출연연이 지방세 납부 재원 마련을 위해 민간 수탁 등 외부과제 수주에 더 치중하게 될 경우 연구 활동을 저해하는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됐다.

이상민 의원[사진=이상민의원실]  2020.12.07 gyun507@newspim.com

이 의원은 지방세특례제한법 통과로 이들 기관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감면 특례가 2023년까지로 연장돼 과학기술분야 출연연은 향후 3년간 약 524억원을 감면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번 개정안은 과학기술분야 출연연구기관의 재정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고유 임무 수행력을 강화하고 혁신적 연구성과 창출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 의원은 "민간투자가 취약한 기초연구의 육성과 안정적인 연구 지원 및 국가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에 대한 세제지원은 꼭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출연연의 고유 임무인 연구 활동에 몰두할 수 있는 연구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gyun5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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