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뉴스핌] 이민 기자 = 경북 예천군은 '군민 안전보험'이 제 몫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군은 지난해부터 각종 사고와 재난으로 손해를 입은 군민들에게 안정적이고 신속하게 보상해 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인 '군민 안전보험'을 시행하고 있다.

해당 보험은 관내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과 등록 외국인도 별도 가입절차나 가입비 없이 피보험자로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타 보험 가입 여부 관계없이 중복으로 보장된다.
보험가입비는 군에서 부담하며 계약 기간은 매년 5월 25일부터 다음 해 5월 24일까지 1년씩 갱신된다.
보장 범위는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후유장해 △농기계 사고 사망/후유장해 등 15개 항목으로 최대 1000만 원까지 보장된다.
단 15세 미만자 또는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의 사망 보상과 골절, 입원치료비, 수술비 등 개인 치료비는 보장에서 제외된다.
보험가입 시행 후 1년 만에 농기계 후유장해 2건 125만 원, 농기계 사망 4건 3000만 원, 자연재해 사망 1건 1000만 원을 보상받아 각종 재난·사고로부터 군민 걱정을 덜어주고 있어 호응이 좋다.
예천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군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 마련과 안전사고 예방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lm8008@newspim.com












